2013-11-19
경기도 화생방대비 방독면 보급률 46.9%로 저조하며 대부분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 사용
경기도의회 장태환(의왕2)의원은 18일 북부청 회의실에서 실시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전행정실 비상기획관을 상대로 화생방 대피시설 확보가 미흡함을 집중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에 화성시, 양주시, 성남시 3개소에 3,570명만이 대피 할 수 있는 시설이 전부이다. 이는 핵 및 화학가스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다.
또한 방독면 보급률 46.9%로 저조하며, 더욱이 87.6%가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을 31개 시·군에서 형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을 했다.
민방위기본법에서는 화생방을 대비하고 의료와 구호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물자를 구축,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3년도 방독면 보급대상자는 916천명(지역대 828천명, 기술지원대 3천명, 직장대 85천명)으로 방독면 보급률이 46.9%로 너무 저조하다.
방독면의 내구연한이 5년인데 현재 확보하고 있는 방독면 430,470개 중 최근 구매한 53,301개를 제외한 377,169개가 내구연한이 경과 되었다.
특히, 성남시는 99%,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의 경우도 97%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다.
장태환 의원은 경기도는 화생방을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부족한 방독면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며,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 교체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야 할 것을 당부하였다.
2013. 11. 18.
경기도의회 장태환 의원(의왕 2)
2013-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