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특수교육 진흥”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2013-09-1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진경)는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13. 9. 12.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제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최재연 의원(노동당, 고양1)은「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배경과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하였고,
이어서 주택산업연구원의 김태섭 박사는 기본계획에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지원 관련사항 등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경기개발연구원의 김희연 박사는 보편적 복지확장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춘표 경기도 주택과장은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시행 시점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곽정근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은 시군 지원 성격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 최종구 경기도 법제팀장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므로 법령 제개정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한편, 김진경 도시환경위원장은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에 대한 배려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주거복지 차원에서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아동, 노인 및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하여 도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3-09-12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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