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8
『안성시 금광면 765kV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 입지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 상임위 수정가결 통과
- 천동현 도의원(새누리,안성1), “입지후보지 제외와 입지 선정 방식 변경사유 공개 요구”-
7월 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천동현 의원(새누리, 안성1)이 대표발의 제출한 「안성시 금광면의 765kV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 입지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이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통과되었다. 이번 상임위 심사에서는 수정된 내용을 보면, 촉구대상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한전의 지도․감독을 받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입지후보지 제외지역을 더욱 확대하고자 금광면을 포함한 안성시 전체로 수정가결하였다.
이번 결의안의 상임위 통과로 지난 제278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안성시 변전소 건립에 대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건의와 대응을 김문수 도지사가 약속한 바 있어, 향후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공동의 대응에 더욱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천동현 의원은 “이번 결의안이 16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집행부와 도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마련을 더욱 더 촉구할 것이며 반드시 이번 결의안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전력공사(대전충남개발처)에서 시행하는 765kV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의 입지후보지에 안성시 금광면이 포함된 것에 대해 형평성과 타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부당한 행위로 규정하고, 입지후보지에서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당초 지식경제부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공고 제2010-490호) 수립 과정에서 입지대상지역이였던 충청권 지역의 반대여론에 밀려 사업과는 전혀 관련없는 안성시를 포함하여 ‘광역입지 선정’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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