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민의원 대표발의,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 통과
등록일 : 2013-07-08
작성자 : 언론홍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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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양민의원(용인7, 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7월 5일(금)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인권이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과 도민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시책추진, 분야별 인권과제의 추진목표와 전략 수립, 사업추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경기도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심의․자문하며,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사회적 소수자 또는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와「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동 조례는 인권보호 대상을 외국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경기도의 인권에 관한 기본조례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조례제정을 계기로 경기도민의 인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