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 소속 최철규(새누리당, 하남시)의원은 광역교통시설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난 7월 4일 최철규 의원은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취약지역으로“시장·군수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역교통시설의 설치 지역”을 추가하도록 수정안을 제안하였다.
지난 4월에 제출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관련조문을 신설하여 ‘기반시설 설치 지원 취약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 등으로 규정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는 특별회계나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경우에는 도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취약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13호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조례안에서 시장·군수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교통기반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기반시설 설치 지원 지역으로 규정함에 따라 향후 광역교통기반시설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최철규 의원은 “경기도내 교통기반시설이 낙후된 지역은 지역발전이 저조하다”고 강조하며 “구도심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교통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013-07-08
031-8008-7139, 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