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조례 심사 예정

등록일 : 2013-05-0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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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월 10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교육감 제출의안이지만, 이상희 의원(시흥, 민주당)이 입법예고 기간에 사용료 감면에 관한 의견을 내는 등 전체 의원들의 주요 관심이 쏠린 안건이다.
개정 조례안은 학교의 각종 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행정안전부에서 2012년 12월 31일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안 제22조제2항 별표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을 기존 비용에서 상당부분 하향하였다.(참고자료 첨부)
안 제39조에서 토지를 교육감 이외의 자가 건물로 점유한 경우 현행 조례에 1989년 1월 24일 이후라야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시점을 2003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매각이 편리하도록 한 행안부 지침을 반영하였다. 또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용도로 점유 사용한 경우와, 도내 시․군에 위치한 농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경기도교육청 재무과에서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전국 학교시설 개방 관련 시·도별 사용료 징수기준을 비교하여 최저가를 산출하여 새로운 사용료 기준을 제시하여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용료를 적게 내도 되는 장점이 있으나 학교 예산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학교시설 하향조정 관련 사용료 비교분석”을 해 본 결과 학교에 따라서 연간 징수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학교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1% 미만인 학교가 대부분으로 학교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박인범 교육위원장은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면,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시대 조류를 반영하여 학교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각종 시설 사용료가 현저히 감축됨에 따라 향후 도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조례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