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시공사 사장 위증죄로 고발 의결

등록일 : 2012-12-06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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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진경)는 2012. 12. 5.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도시공사 사장의 허위증언에 대하여 고발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도시환경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9일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으로 출석한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잘 못된 감사 자료를 경기도에서 작성했다며 책임을 도에 전가하고, 경기도시공사의 각종 회의시 문서로 된 회의내용은 없다고 하며, 주택사업 비중이 20%로도 안된다는 등 많은 부분을 허위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허위 증언으로 1,20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를 기만하고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없는 경기도시공사 사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경기도의회 조례에 따라 고발하기로 의결하였다.
 한편, 김진경(민주, 시흥) 위원장은 “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고발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금번 사례를 통하여 도 산하기관장들이 보다 책임행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의 고발의 건은 12월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원안대로 의결되면 의장 명의로 관계기관에 고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