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교 사고는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행정조사권 발동 및 검찰 고발 건의

등록일 : 2012-11-19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576

- 이상성 의원(진보정의,고양6)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기술위원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대안입찰을 추진한 것은 특정업체 특혜다” -

지난 11월 7일 있었던 도로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중 밝혀진 장남교 가설공사 관련 대안입찰 및 실시설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집중 감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대안입찰 방식의 결정과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평가과정에서 제기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김광선 의원(새,파주2)은 “대안입찰 설계적격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에게 특허공법에 대한 특기사항 명시 및 공지가 전혀 없었다고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고 말하며, “심의과정에서 왜 이러한 사항들이 누락된 것이냐”며 질의하였다.

이에 당시 대안입찰 설계적격심의위원회 간사였던 김정기 팀장(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대안입찰 결정은 심의위원들이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하는게 아니며, 심의과정에 누락된 것은 심의위원들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당시 기술위원이었던 임성순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술위원은 직접적 점수에 관여하지 않으며, 당시 몇 장의 브로셔 밖에는 검토하지 못했다”며 시공이 진행된 부분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아울러 김 의원은 특허공법에 대한 자문을 해야 하는 (주)GIF가 실제 장남교에 대한 기술자문을 거부한 사실에 대해 확인하며 “하도급업체는 기술자문을 단 한번도 안 받았고, 지성건설과 (주)GIF 간에 특허권 관련 분쟁으로 인해 설계 상의 특허공법에 대한 사전에 아무런 지식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로사업소의 부실한 감독을 질타하였다.

다음으로 이상성 의원(진보정의,고양6)은 당시 장남교 심의와 관련한 채점표 제출을 요구하며, “장남교 특허공법은 지진과 같은 측면 충격에 대해 매우 취약하며, 기존 공법을 약간 변형한 것으로 특허로 인정받을 정도의 공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임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2007년 심의 당시 군사용이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이 없어 별도의 고려는 없었던 것 같다”며 오랜 기억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또한 이 의원은 “당시 안정성을 고려했다면 특허공법을 사용한 태영보다는 고전적인 박스공법을 사용한 삼호가 더 나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임 교수는 “당시 경관설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특허공법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하며 정확한 미관이나 경관에 대한 이해 부족을 지적하고 “교량은 공중에 떠 있는 구조물로서 안전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였다.

이용석 의원(민,남양주3)은 “장남교 관련 군부대 합의각서에는 을(경기도)이 모든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사고부분에 대한 시공이 다르게 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심사위원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당시 도로사업소장이였던 신석철 포천부시장은 “통상 군부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협의내용이며 사고지점 인 교량끝단의 설계와 시공 관련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되었다고 본다”고 답변하였다.

오문식 의원(새,이천1)은 “대안입찰을 통해 얻은 장점이 무엇이냐”고 질의하며 “더 적은 입찰가를 써 낸 삼호건설이 낙찰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였다 이에 김양기 도로사업소장은 “예산 40억 절감과 공사기간 6개월 단축의 효과가 있었으며, 특허공법 사용으로 인해 태영건설이 낙찰된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오 의원은 “최초 계약금액보다 144억원이 증가한 464억원 예산이 들어간 장남교 가설공사가 과연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하느냐”고 지적하였다.

김광선 의원은 “대한민국 상이군경협회가 설계에 참여한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당시 팀장이었던 이기수씨(퇴직공무원)는 “우대기술단 부도로 인해 상이군경회에서 인수하였고, 법령에 따라 정부발주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다”며 “대안입찰 선정은 별도의 심의를 통해 하는 것이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특허공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파악도 없던 하도급업체에게 시공을 맡긴 이유가 무엇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이기수씨는 공무원 시절 많은 교량건설 업무를 했다는 말과 함께 “복합 트러스트공법은 처음 들어봤고, 특허공법에 대한 국가제도상의 문제점 개선에 더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무원이 만능은 아니다. 설계상의 모든 부분을 정확한 다 검토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이상성 의원은 “평가기준 중에 2개 회사에서 제시한 공법에 대한 안정성 검토 부분은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교량의 미관에 대한 부분만 평가하고 있으며, 마치 태영건설의 화려한 프리젠테이션만을 보고 평가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기술위원들 중 토목전문가들이 제시한 태영건설의 안전성 문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평가위원들이 삼호건설의 단순한 오류만을 부각하여 평가한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PCT공법이라는 용어도 모르는 토목전문가들이나 공무원들이 지금도 있다”며 특허공법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기 팀장은 “기술위원들의 지적사항은 시공과정에서 기술위원들에게 확인받아 심사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며 기술위원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상성 의원은 장남교 사고와 관련한 명백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행정조사권 발동 및 위원회 차원의 검찰 고발’도 실시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임성순 교수는 발언권을 얻어 “공기단축이나 지나친 업체 간 과열로 인해 발생한 지나간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토목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안정적 공기 확보와 예산 증대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언하였다.

이날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현직 공무원들은 대부분 참석하였으나, 장남교 대안입찰 방법 결정과 심의 요청, 발주 의뢰를 했던 퇴직 공무원 4명은 모두 불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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