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집행 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등록일 : 2012-11-0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794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혜영(민쨌수원8)의원은 11월8일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2010년7월 경기문화재단의 업무추진비 사용 중 경기도미술관장이 김문수 지사에게 ‘유원지에서 생긴 일’ 전시 오프닝 행사 중 작가 작품 퍼포먼스 찬조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 도지사는 개당 1만원짜리 물품 10개를 구입하여 행사 참석주민에게 줌으로써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안의원은 2011년11월 문화재단 기관업무추진비로 대표이사실 환경개선을 위한 미술작품구입비로 명분으로 50만원 지출. 이는 전 경기학연구실 실장으로 퇴사한 직원의 작품을 구매후 소장품 목록에서도 누락되었다고 지적하자 관계자는 부적정한 지출이었음을 인정하였다.

이 밖에 안의원은 ▶경기문화재단 8기관 시설물 및 기본자재 구매시 공동구매를 통해 예산절감 요청 ▶경기도미술관 팀장이 ‘비정규직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장애인 관람객에게 인권침해를 하는 등의 문제점 지적 ▶경기문화재단의 다수기관에서 경기도내 지역업체 보다는 서울지역 업체를 주로 이용하는 것은 물론 행사까지 서울로 원정을 가고 있다며 행사내용과 목적에 맞는 장소인 경기도로 참석자들을 모신다면 더 큰 홍보효과와 성과가 있을 것 이라며 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엄기영 경기문화재단 대표는 “업무추진비 지출을 비롯 부적정한 운영이었다.‘며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 집행 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