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08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 제정
경기도민회 장학회 지원근거 마련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한 지도감독 의무를 규정한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 제정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필구(부천8, 민), 조양민(용인7, 새), 이용석(남양주3, 민)의원은「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안」을 발의 했다.
경기도민회는 경기도의 향토발전을 위하여 도내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를 설립하여 장학 사업을 하고 있다.
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는 1988년부터 2011년까지 9,982명에 대하여 120억 7천 3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2012년도에는 585명에 대하여 15억 3천 6백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에 1988년부터 2006년까지 135억원의 기금을 출연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2011년까지 장학금 지급 대상인원을 510명 수준으로 하고, 매년 장학금 소요액의 50%를 지원해 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필구(부천8, 민)은
“「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원 근거는 1988년「도지사의 지시사항」과 1994년「경기도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및 관리에 관한 협약」으로「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의 장학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가「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에 장학기금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및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장학사업 계획과 결산 등, 회계사무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해문, 새누리당, 과천1)는 3. 9일「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안」를 심의한다.
201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