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백 의원, 문화바우처 지원조례 제정 대표 발의

등록일 : 2012-02-1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879

 최재백 경기도의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 시흥3)은 제2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2월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조례”를 제정․발의하여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도민의 문화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조례안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확보를 위한 도지사와 이용자, 바우처 제공자 등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과 이용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밖에도 최재백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도사 편찬위원회 조례, 으뜸이 선정 지원조례 개정 발의 등 도 의원으로서 입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최재백 의원, 문화바우처 지원조례 제정 대표 발의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