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회 의원, 문화예술 재능나눔 조례 제정 대표 발의

등록일 : 2012-02-1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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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회 경기도의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 부천3)은 제2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2월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조례”를 제정․발의하여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 지원함으로써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능나눔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도록 했으며
또 재능나눔 네트워크 구축과 홍보,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기관ㆍ단체와 협력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2월 14일 열리는 도의회 제264회 임시회에서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면 공포후 1개월이 지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