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에히메현(愛媛縣) 대표단 경기도의회 방문
2012-02-13
원욱희 경기도의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 여주1)은 제2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발의하였다.
2월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전문예술 법인․단체의 지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립할 경우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술 작품의 설치와 감정․평가를 위한 심사위원회 운영을 그 동안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주어졌던 권한을 광역자치단체 장으로 일원화 하여 업무 추진에 시간을 절약하고 혼선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조례에서 미술작품 설치 권장 건축물을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등 10종의 시설물로 정하였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원욱희 의원은 이 밖에도 지난해에는 도사편찬위원회 폐지 조례, 문화상조례, 효행상 운영조례, 으뜸이 선정 조례 등을 대표 발의 하는 등 왕성한 입법 활동을 전개하였다.
2012-02-13
2012-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