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06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 최대 수혜자는 정부
4,330억 투자(20%)로 2조2,000 억 거둬들여(1999년 불변가), 년 120억 부가세는 덤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가 최대 수혜자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곽도로 민자구간 비용분석
2,008 2,009 2,010 계
매출액 979 1,185 1,325 3,489
부가세 98 119 133 349
이자비용 687 700 586 1,973
매출원가 684 665 669 2,018
외곽도로 원가 구성 및 법인세 현황
총사업비 정부부담 4,322
민간부담 10,714 (통행료)
법인세총액 11,291
부담비율 이용자 22,005
정부 4,332 0.19686
1999년 불변 가격으로 무상사용기간인 30년 동안 정부의 투자총액은 4,332억이며 이용자가 납부하는 부담금(민자사업자 이익금, 금융비용 제외)과 법인세는 2조2,005억 원이다. 정부의 투자금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매년 매출총액에 따른 10%의 부가세를 고스란히 덤으로 챙기고 있어 관리감독 기관이 아니라 최대 수익을 얻는 “민자사업의 큰손”이 바로 정부인 셈이다.
매출원가는 08년 684억, 09년 665억, 10년 669억 원으로 통행료 매출액 대비 약 58%로 이나 채무에 따른 이자비용이 687억, 700억, 586억 원 등으로 매출원가와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민자사업자의 법인세 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고율의 차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탈세 통로로 활용되는 과도한 이자 지급 금지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차입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의 추가 투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민자사업자를 앞세워 극대 이윤을 챙기는 “악덕 투자자”의 신분을 벗어나 민간자본의 효율적 이용과 국가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인 원칙을 세우고 기부채납을 전제로 낸 초과 사용료에(정부 고속도로와 통행료 차이)까지 세금을 부과하여 “알 먹고 꿩 먹는” 민자사업 구조를 혁신해야 할 것이다.
도로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당연히 정부가 투자하여 설립해야 하고 돈이 없어 민자사업을 유치하였다면 통행료 편차를 줄여나갈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맡겨진 역할일 것이다. 그럼에도 사용료와 법인세, 부가세로 5배 수익을 거두는 것은 민간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억지며 공권력의 횡포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 경기도의원 이 재 준
2012-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