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형평성 위배, 제정 취지에도 부합치 않아 폐기해야

등록일 : 2011-12-1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239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15조 1항 21호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2조 4는 대규모 점포만 위한 특별법,
법 형평성 위배, 제정 취지에도 부합치 않아 폐기해야

친수구역특별법 제 1조에는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제 15조 1항 21호에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 제 15조 1항 대부분이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인허가 사항을 의제처리 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에 관한 내용을 의제 처리하는 것으로 법의 형평성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 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목적과도 부합치 않는 “로비에 의한 법”이란 의문을 가지게 하며

도시재정비특별법 제 1조에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제 22조에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끼워 넣어 대형유통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

이는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할 경우 세금 혜택을 주자는 15조 내용의 흐름과는 돌출된 사안으로 대형유통업체를 세금으로 지원해주자는 것으로 법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있다.

뉴타운 사업지구 내 영세상인에 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오히려 대형유통업체를 도와주자는 발상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연 실색케 하는 조항이다. 4개월분의 영업비를 받아 쫒겨나는 현실의 참담함을 인식하지 못한 “책상머리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지탄 받아야 마땅하며 조속히 법을 폐기하는 것만이 뉴타운사업으로 삶의 터전이었던 영업권을 빼앗기고 생계의 위협에 처한 막막한 심정의 상인들에게 속죄하는 길일 것이다.

특별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제한적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기본이다. 법 제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못하는 이러한 힘 있는 집단의 “끼워 넣기“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법의 위신은 그만큼 추락할 것이고 준법의 의무 또한 국민에게 강제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의 법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국회의 심의 과정을 통과하였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국민과 정부를 능가하는 어떠한 권력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 현대사회다. 자본권력이 국민과 정부보다 우위에 선다면 약육강식의 자연법 외에 어떠한 법도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대형유통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2 특별법의 조속한 폐기와 관련자들의 진심어린 반성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위한 법, 국민을 지키는 법, 소외 받는 사람들에게 함께 희망의 고마운 법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민주당 경기도의원  이  재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