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당감면으로 2007년부터 2011년 9월말 현재 1,787억원이나 환수

등록일 : 2011-11-18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153
 

- 지방세 부당감면으로 2007년부터 2011년 9월말 현재 1,787억원이나 환수

-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매우 중요한 것으로 드러나


경기도의 지방세 감면에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의원아 2007년부터 2011년 9월말 현재까지 지방세 감면액 중 감면사유의 불충분으로 환수한 지방세액을 분석한 결과 1,787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지방세 감면 및 사후관리 추징현황 참조)


2010년에는 455억원을 지방세 부당감면으로 환수하였고 2011년 9월말 현재 지방세 감면세액 중 334억원을 환수한 것으로 분석됨.


이는 지방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부당 감면에 대한 지방세를 환수하였음. 따라서 지방세의 부당감면으로 세금탈루를 막고 지방세의 건전한 신고납부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세무행정을 펼쳐야 함이 매우 필요함.


<표> 지방세 감면 및 사후관리 추징현황(단위: 억원)

구분

감면액

감면액에 대한 추징환수세액

도세

시군세

도세

시군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9월

26,879

17,199

9,680

8,675

334

5,696

281

2,979

53

2010년

34,380

25,242

9,138

13,201

455

9,253

434

3,948

21

2009년

33,566

23,928

9,638

14,219

287

8,211

277

6,045

10

2008년

26,960

18,562

8,398

14,277

333

10,383

320

3,894

13

2007년

17,646

15,068

2,578

25,460

378

16,526

363

8,934

15

 

 

 

 

 

1,787

 

1,675

 

112



지방세 부당감면으로 2007년부터 2011년 9월말 현재 1,787억원이나 환수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