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8
지방세 부당감면으로 2007년부터 2011년 9월말 현재 1,787억원이나 환수
- 지방세 부당감면으로 2007년부터 2011년 9월말 현재 1,787억원이나 환수
-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매우 중요한 것으로 드러나
경기도의 지방세 감면에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의원아 2007년부터 2011년 9월말 현재까지 지방세 감면액 중 감면사유의 불충분으로 환수한 지방세액을 분석한 결과 1,787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지방세 감면 및 사후관리 추징현황 참조)
2010년에는 455억원을 지방세 부당감면으로 환수하였고 2011년 9월말 현재 지방세 감면세액 중 334억원을 환수한 것으로 분석됨.
이는 지방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부당 감면에 대한 지방세를 환수하였음. 따라서 지방세의 부당감면으로 세금탈루를 막고 지방세의 건전한 신고납부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세무행정을 펼쳐야 함이 매우 필요함.
<표> 지방세 감면 및 사후관리 추징현황(단위: 억원)
|
구분 |
감면액 |
감면액에 대한 추징환수세액 |
|||||||
|
계 |
도세 |
시군세 |
계 |
도세 |
시군세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2011.9월 |
26,879 |
17,199 |
9,680 |
8,675 |
334 |
5,696 |
281 |
2,979 |
53 |
|
2010년 |
34,380 |
25,242 |
9,138 |
13,201 |
455 |
9,253 |
434 |
3,948 |
21 |
|
2009년 |
33,566 |
23,928 |
9,638 |
14,219 |
287 |
8,211 |
277 |
6,045 |
10 |
|
2008년 |
26,960 |
18,562 |
8,398 |
14,277 |
333 |
10,383 |
320 |
3,894 |
13 |
|
2007년 |
17,646 |
15,068 |
2,578 |
25,460 |
378 |
16,526 |
363 |
8,934 |
15 |
|
|
|
|
|
|
1,787 |
|
1,675 |
|
112 |
2011-11-18
031-8008-7139, 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