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8
경기도 공유재산 대부 및 대여 계약 관리허술
- 경기도 공유재산 대부 및 대여 계약 관리허술-
경기도는 도소유 공유재산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연간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하지만 연간사용료 징수에 있어 체납액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누적 체납액이 543,312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9년부터 2011년 9월말 까지만 해도 311,749천원임.
(표 : 경기도 소유 공유재산 대부현황 참조)
또 경기도는 도소유 공유재산의 대부 및 대여재산을 파악해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등에 의거 무상으로 대부하고 있는 재산이 2008년 2,664,600㎡, 2009년 35,194,909㎡, 2010년 20,458,154㎡, 2011년 1,955,094㎡임
그리고 대부료의 30% 감면으로 감면되는 금액이 2010년 83,391천원, 2011년 122,603천원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경기도 공유재산의 대부 및 대여 계약에 의한 대부율이 일선 시∙군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경기도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재검검을 해야 함.
표1> 경기도소유 공유재산 대부현황(단위 : ㎡, 천원)
|
년도 |
공유재산대부면적 |
연간사용계약액 |
징수액 |
체납액 |
징수율 |
|
2009년 |
2,301,933 |
1,817,091 |
1,670,795 |
146,296 |
91.9% |
|
2010년 |
2,188,098 |
1,572,891 |
1,502,086 |
70,805 |
95.4% |
|
2011년9월말 |
2,350,464 |
1,292,418 |
1,197,770 |
94,648 |
92.6% |
2011-11-18
031-8008-7139, 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