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등록일 : 2011-11-15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334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송영주(민노,고양4), 서형열(민,구리1), 송영만(민,오산1), 김광철(한,연천) 공동발의 -
'특별교통수단 법정댓수의 도입/운영에 도비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연차별 예산투입계획 근거" -


11월 15일, 경기북부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송영주 의원(민노,고양4) 등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제출된 것으로 그동안 한 차례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도지사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책무를 부여하고, 광역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버스외부음성안내장치 도입과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의 차등적 재정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법령상 시군 사무에 대해 도의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점과 시군의 도입의무사항인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도비지원 의무규정의 문제점, 그리고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문제 등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어 조례안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관련 교통약자단체와의 수정 조율을 수차례 협의한 결과 이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이끌어내고 이번에 이를 반영한 수정가결을 하게 되었다.
송영주 건설교통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의 수정 과정에서 상임위 의원님들과 함께 집행부 공무원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정 의견을 제시해 주어 감사하다”는 뜻을 밝히며, 앞으로 이번 조례안 통과 이후 예산확보 노력과 함께 실질적인 혜택이 교통약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