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특별회계의 사용계획을 도지사 자의로 판단

등록일 : 2011-11-15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265

광역교통특별회계의 사용계획을 도지사 자의로 판단
- 조광명 의원(민,화성4), "광특회계 미징수액은 많고, 사용계획은 도지사 자의적 판단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적절한 심의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

11월 15일, 경기북부청 회의실에서 열린 교통건설국 행정감사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조광명 의원(민,화성4)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광특회계)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미징수금에 대한 문제점과 100% 철도사업에만 사용하는 문제점, 그리고 사용계획의 법적근거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하였다.
조 의원은 2012년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광특회계 사용계획서의 심의 과정에 대해  “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을 경기도지사가 단독적으로 결정하느냐”고 질의한 것에 대해 홍창호 교통건설국장은 “법적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조 의원은 “도지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광특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11조의6의 사용근거에 따라 광역도로에도 광특회계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100% 철도사업에만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질타하였다.
이에 홍 국장은 “도로 뿐만 아니라 철도도 경기도의 중요한 SOC인프라 중 하나로 특별회계의 투입은 적정하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조 의원은 교통건설국장의 답변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질타하였다.
조 의원은 “자의적 판단에 의한 광특회계 사용의 관행으로 인해 아무런 근거도 검토도 없이 GTX사업에도 광특회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문제제기를 하였다.
또한 조 의원은 “지난 10년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미징수액이 2,000억이 넘었다”고 지적하며 “재원부족을 이유로 도로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재원확보를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징수율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부족한 특별회계 부분을 일반회계(10년간 일반회계 6,700억원 투입)로 보충하고 있는 문제점을 함께 질타하였다.
이에 홍 국장은 “2009년부터 경기침체로 미징수가 늘어났으며, 이전에는 대부분 납부되었다”고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