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의 물 값 청구소송에 분노하며!

등록일 : 2011-08-17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046

한국수자원공사의 물 값 청구소송에 분노하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임종성(민주당, 광주)

한국수자원공사는 8월 16일 대전지방법원에 팔당댐 일원의 7개 시․군을 상대로 물값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팔당댐은 발전 전용댐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의 물이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용수로 유지된다는 이유로 물값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팔당호 일원의 7개시군(가평·광주·용인·남양주·양평·여주·이천)은 소양강댐과 충주댐 건설 이전에도 남⋅북한강을 흐르는 자연유량을 사용하였으며, 현재 팔당댐에 자체 취수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물값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값 청구는 이치에 전혀 안 맞는 억지 주장이다.

팔당댐 상류는 1975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상수원보호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 속에서 토지의 활용제한 등 재산권 침해의 고통을 받아 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댐이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식수원이라 하면서도 수질개선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으면서 봉이 김선달의 물장사에 연연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한다. 2007년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호 수질개선 시범사업 계획 등을 도에 제안하며 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MOU를 경기도와 체결하였으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광주시의 경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를 복구하기에도 힘겨운 상황에 팔당호와 겹쳐진 경안천의 수질보호를 위한 호우쓰레기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값 청구소송을 접한 주민들은 허탈감에 빠져 있다.

경안천과 곤지암천은 팔당댐의 지천으로 평소 하천의 물이 팔당댐으로 유입되고 있어, 집중호우시 팔당댐의 수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하천이 범람할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금번 광주시에 피해를 준 경안천과 곤지암천의 범람은 수질확보를 위하여 수문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않아 발생되었다는 일부 우려도 있다.  

지난 7월 27일 집중호우시 팔당댐에서는 유입량보다 방류량을 적게 하여 팔당댐의 수위가 25m가 넘는 상황까지 가게 하였고, 결국 경안천과 곤지암천은 범람하게 되어 6명의 사망자와 337억 원이라는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광주하수종말처리장의 가동이 중단되고 하수 오수가 팔당댐으로 방류되는 상황에서 사태는 수습하지도 않고 물값 소송을 준비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임종성 도시환경위원장은 “이번 한국수자원공사의 소송청구는 끝까지 물값을 요구하겠다는 취지인바 취수원을 이전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이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다면 주민들은 물값을 지불할 용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질개선 등에 지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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