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02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유료기간 폐지와 확장공사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 마련 촉구(5분자유발언)
2011. 5. 3(화) 11:00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 유 발 언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유료기간 폐지와 확장공사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 마련 촉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 태 환 의원(민주당, 의왕)
---------------------------------------------------------------------------------------------------------------------------------
존경하는 1,200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왕출신 장태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유료기간연장 폐지와 확장공사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유료기간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과천간 도로는 하루 통행차량을 5만대를 예측하고 경기도가 지난 92년 11월부터 왕복4차선으로 건설하고 건설비를 뽑기위해 금년 11월 말까지 20년간 통행료(현재 승용차 기준 800원)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 도로의 통행량이 하루 11만대로 늘어나 4차로 기준 통행량(5~6만대)의 2배에 이른다며 2009년 7월부터 2012년말 완공을 목표로 학의분기점에서 수원 금곡동까지 13㎞에 대해 확장공사(6~8차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자사업의 총 공사비는 2,954억원(공사비 1,968, 보상비 986)으로 국내 11개 건설사로 구성된 경기남부도로(주)가 맡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3천억대의 확장공사를 민간 투자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금년 11월말로 예정되었던 통행료의 유료 시점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내년말까지 연장한 뒤 2013년부터는 민자도로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사인 경기남부도로(주)는 공사비를 뽑기위해 도로가 개통하는 2013년 1월부터 최소 800원 이상의 통행료를 29년간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왕시민들의 앞뒤 마당에 건설된 의왕톨게이트에서 학의분기점까지 일부 도로구간을 20년이나 돈을내고 다녔으면 됐지 또다시 29년간 을 돈을 내고 다니라는 것이 말이되는 이야기 인지요?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지역주민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통행료 유료화 연장과 확장공사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이 추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여년간 이어온 도민과의 약속이 도로확장에 따른 공사비 충당을 이유로 이렇게 허무하게 깨져도 되는것인지 도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의 경우 통행량이 해를거듭 할수록 늘어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확장에 나선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통행료 징수권을 민간에 부여하면서 일부구간(5.57㎢)만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사실상 전구간에 대한 통행료 징수를 허용하는 발상은 반드시 재고되야 합니다.
□ 다음은 확장공사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진입의 차량증가로 도로확장이 불가피 하다면 당연히 확장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 소음이 현재보다 더욱 극대화 되어 주민피해는 더욱 가중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소음피해를 참아가며 어렵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더 큰 소음피해를 감수하며 얼마나 더 살아가야 되는 건지요?
실생활에서 365일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도로확장 구간 인근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편의가 보장되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
최근 신설되는 민자도로를 보면 인근주택들의 소음과 분진의 저감을 위해서 터널형으로 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신설되는 민자 도로중 공공주택 등을 지나는 도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통해 소음과 분진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왕~서수원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의왕시 청계동(학의JCT)
○ 사 업 량 : L=13.07㎞ B=4차로⇒ 6~8차로 확장
○ 확장 구간 비교 현황
구 분 |
의왕~과천 유료도로 |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
위 치 |
의왕시 고천동~과천시 문원동 |
수원.권선.금곡~의왕.청계 |
연 장 |
L = 10.85km(4차로) |
L=13.07km(6~8차로) |
사업비 |
1,234억원 |
2,954억원(경상가격 4,316억원) |
징수기간 |
19년간 |
29년간 |
관리운영 |
경 기 도 |
경기남부도로(주) |
○ 총사업비 : 2,954억원(공사비 1,968억원, 보상비 986억원)
※ 2004. 10. 1일 불변가격 기준
○ 공사기간 : '09. 7월 ~ ‘12. 12월(3년 6개월)
○ 사업방식 : BTO(준공시 소유권 경기도 귀속, 29년간 운영)
○ 시 행 자 : 경기남부도로(주)
- 건 설 사 : 두산건설(30%) 등 11개사,
- 재무투자자 : 한국 인프라이호 투융자회사(70%)
○ 통행료 : 800원/승용차 기준(2004.10.1 불변가격)
□ 그동안 추진사항
○ ‘05. 2. 28 : 사업제안서 제출
○ ‘08. 8. 18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09. 6. 3 : 실시계획 승인
○ ‘09. 7. 1 : 공사 착수(2012.12 준공예정)
2011-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