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경관계획’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록일 : 2009-02-11 작성자 : 이철웅 조회수 :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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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위원장 김 대원)는 지난 11일「경기도 경관   조례안」제정에 따른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지난 12월16일 개최된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서「경기도 경관 조례안」,「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안」,「경기도 우수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안」등  
3건의  디자인 관련 조례안에
대해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 심사를 보류한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 기획위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경기개발연구원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김대원 위원장은 ‘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2월 1일 제출한「경기도 경관 조례안」등 디자인 관련 조례안 3건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기도 경관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나 경관계획으로 인해 새로운 규제가 추가되고 전문가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지적에 따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경기도 경관 조례안」에서는 ▲공공디자인 위원회가 경관  위원회를 대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도시계획업무를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위원회의 중복운영여부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축소여부 등이 쟁점사항으로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