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호수 공원 설치 관련 조례 발의

등록일 : 2009-02-12 작성자 : 이철웅 조회수 : 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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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신득철(고양1)의원 등 14인은 보호수공원 설치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경기도 녹지보전 조례전부개정안」을 제238회 임시회에 제출하였다.

현재 경기도에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의 1,087그루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에 예산이 지원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으로는 보호수관리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에  보호수 지정 및 재정 지원과 함께 점진적으로 보호수 주변을 보호수공원으로 조성토록 하는 사항을 포함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2월 13일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일 본회의를 통과되면 향후 보호수공원이 조성되어 지역주민들에 휴식공간의 제공으로 생활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인 신득철의원은 “경기도 내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수목이 많으며, 또한 보호수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점진적으로 보호수 주변을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