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확대

등록일 : 2009-02-11 작성자 : 이철웅 조회수 :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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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연구단체 ‘크린경기회’는 11일 경기도의회 3층에서「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주최하였다. 
‘크린경기회’는 지난 12월에 개최한 연구「소형 소각로 운영 현황 분석에 의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세미나에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장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는 지난 세미나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경기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김승재의원(크린경기회 회장), 이남옥의원, 이우형의원, 이항원의원, 김홍규의원, 성호진박사(고등기술연구원 연구위원), 한양희(환경기획담당) 등이 참석하여 조례개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의견들을 개진하였다.

이번 조례개정은 경기도내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지원 해당 업체이었지만 향후 조례개정이 통과되면 환경관리공단이 운용하는 환경개선자금을 융자 받는 중소기업이 포함된다. 

지원내용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를 도비로 지원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체의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대상 업체가 확대 지원되어 경기침체와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간담회를 준비한 김승재의원은 “국제금융위기에서 시발된 대한민국의 경제 침체와 특히, 경기도 지역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도민들의 부담을 줄이며, 대기 수질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인 만큼, 오늘 개진된 좋은 의견들을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경기도청 환경국에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