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 주민의견 25% 운영의 묘

등록일 : 2011-11-30 의원명 : 임종성 조회수 : 468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뉴타운사업 주민의견 25% 운영의 묘

최근 정부에서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금융시장의 불안 및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뉴타운 사업 등의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주택의 공급과 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거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토지 이용을 효율화 시킨다. 이와 같은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조합원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대립문제와 공공성과 사업성간의 절충문제 그리고 세입자에 대한 불충분한 보상 문제 등은 끊임없이 회자되는 정비사업의 문제점이다.

우리나라의 도시정비방식은 1983년도에 도입된 합동재개발방식에 기초해 사업성 위주의 민간사업이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숲을 만들어내고 기반시설을 약화시켰다. 따라서 광역적 계획을 전제로 하는 뉴타운사업은 환영할 만한 접근법이었으나, 낮은 원주민 정착률과 대상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유발해 비판의 대상이 됐다.

도시정비사업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사업이 수행되기 보다는 공공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정비사업은 계획부터 종료단계까지 사업 자체의 공공성이 확보돼야 한다. 2010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공공관리제도 규정이 마련됐다.

공공관리제는 조합과 시공업체간의 유착에 따른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공공관리제는 공공이 정비사업의 전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제도가 아니라 민간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경기도는 공공관리제 도입과 관련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찬·반 논란이 첨예하였다. 공공관리제 관련 규정이 포함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입법예고시기부터 공공관리제 대상지역의 선정에 대해 도민의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공공관리제 관련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의 자문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상임위원회는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전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관리제를 신청하는 지역, 이와 함께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공공관리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으나, 정비사업을 준비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 간에는 추진 여부 관련 논란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월 도의회는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25%이상의 주민이 사업 추진에 반대할 경우, 촉진구역 해제 또는 지구 해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여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도시정비사업이 주민의 개인 이윤에 의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말아야 한다. 주민의견조사가 당초 목적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행 시기·방법·조사대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지역실정의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주민의견조사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임종성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2011. 11. 30.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