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30
추경심의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한 단상
추경심의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한 단상
이번 임시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호우피해 복구 및 재해로 인하여 긴급한 예산 3천668억원을 포함해 어려운 기초단체가 저리로 차입하는 지역개발기금과 판교 특별회계 등을 증액하였다.
몇 가지 논란거리가 있었다. 첫째,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경기도가 초과세입을 과도하게 잡고, 이를 관행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긴다는 것이다. 지난 본예산에서 2천500억원, 이어 몇 달도 지나지 않아서 제1회 추경에서는 4천억원을, 이번 제3회 추경에서는 1천억원에 가까운 돈을 초과세입으로 잡아 계상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기도는 매년 1조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지속적으로 쓰지 못하고 평잔을 남기는 관행을 만들고 있다. 물론 세입이 부족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순세계잉여금이 23%인 반면 경기도는 67%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 과도하다. 순세계잉여금의 평잔을 연도별로 낮추어 서민과 민생, 일자리, 중소기업, 미래성장동력 등의 예산으로 전환시켜 어려운 경기도의 경제투자에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성립 전 예산’에 대한 논란이 있다. ‘성립 전 예산’이라 함은 중앙정부에서 받은 돈을 경기도의회의 심의도 거치기 전에 미리 해당 사업에 지출하고 나중에 추경심의 시 사후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매우 잘못된 관행이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의 권한은 ‘예산의 심의와 확정’이다. 그러나 이미 쓴 돈이기 때문에 도민의 대표인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수 없도록 구조화시키는 것이다.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며 도민들이 낸 것이다. 예결위에 예산을 사후보고 하는 형식보다는 매달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집행부가 의지만 있다면 해당 상임위에 사전 보고할 수 있다. 집행부가 도민들의 견제와 감시의 그물망을 벗어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악용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지난번 행안부에서 내려줘 경제투자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4대강 홍보예산이 대표적 사례다. 반드시 고쳐야 한다.
셋째, 재해관련 매뉴얼 문제다. 필자가 사전에 지방하천·소하천 1천110개소와 도로 203개소 세부사업서와 사진자료를 첨부해 달라는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으나 달랑 엑셀파일만 와 있었다. 단위도 틀리고 주소와 지명이 전부이다.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경기도 건설본부와 건설교통국을 뒤로 미뤄 자료를 다시 받았으나 집행부의 사고는 안일하기 그지없었다. 예산심의 두 시간 전에 도착하여 바쁜 시간이었지만 세부자료를 살펴보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시·군은 물론 도와 중앙정부 담당자 사인도 없었고, 도와 중앙정부는 이름도 없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세부 사업신청서에는 사업내용이 빠져있었고, 복구내용의 자료도 미비하였다. 특히 여주군을 빼고는 사진자료를 매뉴얼대로 작성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재해대장관리의 허술함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경기도는 이렇게 미흡한 재해대장을 근거로 예산을 배분한 것이다. 물론 급했을 것이다. 그러나 도민의 돈을 쓰는 행위에 대한 집행부의 정확한 실무적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며 도민들께서도 그렇게 요구하실 것이다. 여주 담당자를 찾아서 포상하라고 했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 꼼꼼하고 세심한 절차를 잘 지킨 공무원이 있어 다행이다.
끝으로 본회의 예산결의 하는 마지막 모습이 우습게 끝났다. 도지사는 예결위 심의결과에 동의하고 한나라당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도지사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항의를 받았나 보다. 다음 임시회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동참하길 요청한다.
김영환 경기도의회의원 / 2011. 10 . 3. 중부일보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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