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09
최근 경기도의회는 가족여성연구원과 영어마을의 인사추천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는 경기도의 산하기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산하기관에 대한 의회의 예산 심의시 출연금이나 지원금 등 전체 예산으로 의결을 하기 때문에, 세부자료를 본다 하더라도 산하기관의 세부적 정책 결정에 대한 의회의 권한은 사실상 없다. 결산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예산 전용,이용 등은 더욱 그렇다.
우리 위원회 소관인 창조학교의 경우 별도 법인으로 만들지 않고도 문화재단에 출연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럴 경우 도의회가 관련 예산 집행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야 산하 기관들이 예산을 통해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겨우 알게 된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산하 기관들의 문제점을 반영하려 하면 법인 전체를 폐지하거나 전면적인 수정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으로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한번 법인으로 설치하면 탄력성을 잃고 조직의 전술적 기능이 상실된다고 할까? 매년 예산 정책을 결정하고 바로 시행하는 조직개편에서도 비껴가 있다.
산하기관에 근무자는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하지만 실제 공무원과 다르게 정년과 승급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세금으로 월급을 주지만 공무원과 같은 엄격함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점도 이때문이다. 단적인 예가 경기영어마을이다. 경기도 자체감사를 통해 사무총장과 직원들의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일반 공무원들과는 달랐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물론 독립성을 보장해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은 공감한다. 최근 여성가족연구원과 복지재단을 통합하려는 경기도의 움직임이 있다. 도는 이를 위해 별도의 돈을 들여 통합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도정의 또다른 한 축인 도의회 해당 상임위가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도의 일방적 예산 편성으로 해당 기관은 상당기간 행정적 공백을 갖기도 했다.
평생교육진흥원도 또다시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도의 교육국 설치는 평생교육사업을 잘하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인력과 비용을 들여 산하단체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번 설치하면 의회의 정책 간여의 폭이 줄기 때문에 처음 단계에서 세밀하게 판단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된다.
산하기관의 기관장은 도지사 입장에서는 부하직원이지만 의회의 입장에서는 민간인과 공무원 사이에 있어,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세부적인 잣대를 대기가 어려운 조직이 된다. 도는 정책지휘가 직접적이지만 의회는 우회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조직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일해주기를 희망한다고나 할까?.
그런 측면에서 기관장을 선택하는데 있어 능력을 갖춘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고, 검증 시스템을 통해 결정하자는 조례에 대해 정당의 입장에서 다른 판단을 하거나 도민으로부터 입법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법안을 거부해 돌려보내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 모두의 판단 기준은 도민을 섬기고 보살피는데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의원 김유임(2011. 5. 13 / 경인일보)
2011-05-16
031-8008-7000(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