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03
<보도자료>시급한 도로사업 토지은행 활용을
민선 4기인 현재 경기도는 수도권 간선 도로망 확충에 필요한
예산부족으로 인해 ‘뻥 뚫린 도로망 구축’ 실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도내 많은 도로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설계만 이뤄졌거나 착공이후 사업진행이 부진한 국지도와 지방도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특히 파주 ‘조리-법원(사업비 2천625억원 공사비 1천414억원. 보상비 1천211억원)’ 구간이나 ‘고양-광탄(사업비 1천855억:공사비 795억원 보상비 1천60억원)’ 건설공사 경우 공사착공 이후 2년이나 경과 되었으나 보상비(도비) 확보 부족으로 추진 공정이 극히 부진하여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준공기한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경기도 2010예산(안)에 따르면 ‘조리-법원’구간과 ‘고양-광탄’구간의 보상비 책정액이 각각 60억, 40억에 불과하여 사업 3년차인 2010년에도 보상률이 30% 이하에 머무를 전망이다.
더불어 ‘용인-포곡’ 구간이나 평택 ‘이화-삼계’ 구간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설계 이후 보상비 부족으로 인해 착공조차 못한 채로 남아있어 예상보상비 규모가 설계당시에 비해 3~5배나 폭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도로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물가상승 및 설계변경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주로 지가상승으로 인한 토지매입 비용의 증가가 중요한 원인이 된다.
공시지가 변동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9년의 경우에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0.89%로 하락했지만, 지난 4년간(2005~2008년) 지가상승률은 매년 평균 20.4%가 상승하여 전국 평균지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공사 지연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재원부담이 해마다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은행(Land Bank)제도를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토지은행제도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토지 비축사업을 전담하는 토지은행(한국토지주택공사)을 설립하여 공공사업에 대한 토지의 수급을 원활이 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종합적 관리, 부동산시장 안정, 값싼 SOC용지 공급, 재정절감을 가능하도록 하는 선진적인 토지수급관리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현재도 국가도로(국도)사업의 경우 연평균 5% 이상 보상비 급등이 예상되는 시급한 도로사업의 토지를 토지은행에서 선보상하고 이후 국가가 다시 구입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는 사업비 부족과 땅값 상승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착공조차도 못하고 있는 도내 5개 국지도 및 지방도사업을 내년부터 토지은행제도를 이용해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 예산부족의 핑계로 도로사업 지연문제에 수동적으로 대처해 왔던 것과는 다른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산적해 있는 도로사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2010년 경기도 SOC사업예산을 감안해 볼 때 토지은행제도는 그 활용도와 필요성이 더욱 클 것이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해 경기도의 지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적극적인 토지매입을 통하여 도로건설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 때 토지은행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차후에 저렴한 비용으로 도로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토지보상비 부족으로 인한 도로건설공사 지연문제는 주민의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공사비 증가에 따른 세금부담과중이라는 악순환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신속히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이는 경기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 국토이용과 토지관리’라는 전국가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할 문제이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내년도 토지은행의 ‘공공토지비축시행계획’에 정체된 경기도내 국지도와 지방도사업을 포함시켜 사업의 조속한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토지은행제도와 같은 선진적인 토지수급관리 시스템을 자치단체의 도로사업에도 확대적용 함으로써 취약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돕고, 도로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국가적 비용손실을 최소화하는데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 /서영석 경기도의원(한·부천3)
경기일보 2009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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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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