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1
기능주의 측면에서 본 유럽통합의 추진경위
1.EU의 형성배경과 과정
유럽통합은 유럽인들이 오래전부터 추진해왔던 평화에 대한 이상을 현실적으로 구현한 것이면서 제2차 세계대전후 시대적 상황에 따른 산물이다.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유럽은 경제를 신속하게 복원시키고 유럽대륙에서 전쟁요인을 완전히 제거하고 평화를 확보할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했다.
1945년 당시 유럽대륙에서 미국과 소련의 군대가 직접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은 유럽의 쇠퇴를 상징하는 것이었을뿐 아니라 유럽의 분단을 예고하는 것이었다.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후 새롭게 등장한 이 두 초강대국에게 유럽은 자신들이 누렸던 지도자적 역할과 지위를 물려 주어야 했다.이러한 냉전이라는 특수상황 속에서도 서유럽국가들의 지도자들은 견고한 평화를 조직하고 유럽이 종전에 행했던 국제적역할과 영향력을 복원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며,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된 경제를 희생시켜야 했다.
모든 부분에 걸쳐 수많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던 유럽은 우선적으로 경제적 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미국이 전쟁후 부흥기금지원의 선행조건으로 제시한 유럽국가간 협력을 도모하게 되었다.다른 한편으로는 소련의 위협에 대처할 방안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유럽은 외교,군사부분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했다.또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식인층에 국한되어 논의되어 오던 ‘유럽’이라는 개념이 대중속에 자리잡기 시작했고,국가주권을 어느정도 희생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자유진영속에 속하는 유럽을 정치적,경제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의지가 유럽인들의 의식속에서 발전하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을 치루고 난후, 유럽 각국은 자국의 전쟁피해 복구와 경제재건에 몰두하면서,유럽통합이라는 아이디어는 비현실적 꿈으로 멀어져 갔다.이꿈이 다시 유럽에서 가능성으로 나타나기 시작한것은,역설적이게도 유럽내에서 정치적 힘을 행사하기 시작한 미국의 정책노선에 의해서였다.
2차 대전을 연합국의 승리로 이끈 미국은,그때까지 고수해왔던 독자노선을 더 이상 유지할수 없었다.경제적으로 약화된 영국과 프랑스,패전국 독일도 유럽 내에서는 힘의 공백이 생겼을 뿐 아니라,세계 강국으로 등장한 공산주의 소련의 위협은 미국의 대 유럽정치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밖에 없었다.유럽내에서 완전히 고립된 독일을 그대로 두면,소련의 권력속에 편입되어 공산화 할 것은 시간문제였다.또한 허약해진 서유럽국가들은 강력한 경제력과 정치적인 영향력을 소유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유럽의 공산화를 막기위한 대 소련 유럽봉쇄정책이란 기본방향을 실행하기 위해,독일이 고립을 청산할 유럽통합을 적극 추진했고,유럽 경제원조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구축해 나갔다.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 미국은 유럽에 정치적으로 개입을 할 것임을 선언했고,경제적으로는 마샬플랜(Marshall Plan,1948)을 통해 전후 유럽재건을 실질적으로 지원했다.
미국이 마샬플랜을 위해 서유럽국가들에게 내건 조건은,각국의 상이한 역사,현조건및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단결하여 공동기구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그결과 1948년 17개의 회원국을 가진 유럽경제협력기구(OEEC,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가 창설되었다. OEEC는 독일이 전후 최초로 국제적인 기구에서 의석을 차지 했다는 점에서 독일에게는 대외정치상 의미를 지닌다.
마샬플랜을 통해 미국은 유럽의 경제재건과 피해복구를 위해 무려 140억달러를 지원했다.
이로인해 서유럽에서는 경제복구의 희망이 살아나기 시작했다.실제로 미국의 지원금 유입을 통해 유럽 16개국의 생산력은 마샬플랜 시행 5년후인 1952년에는 15~·20%로 증가됐다.
유럽통합을 위한 시도의 초창기인 2차세계대전 후부터 1950년 유럽은 그당시 봉착하고 있던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분야에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출발점은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ECSC)의 창설을 제창한 로베스 슈만 프랑스 외무장관의 ‘슈만계획’(Schuman Plan:1950)을 발표하면서 부터이다.
슈만의 의도는 전쟁수행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제,군사 자원인 석탄,코코스,강철,고철,철광석을 공동 관리하여 둠으로써 독일(옛서독)의 재무장및 전쟁 재발을 막을수 있는 국가간의 경제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적 대안 이었다고 할수 있다.
이로인해 1951년 베네룩스3국과 독일,프랑스,이탈리아, 6개국의 파리조약을 체결함으로써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정식 출범하였다.
이공동체는 정치 군사적으로는 유럽내 그리고 나아가 세계적차원에서 평화와 안정의 정착을 도모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석탄과 강철부문에서 하나의 대시장 형성에 따르는 이익을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ECSC는 특수한 형태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두부문에 있어서 상품과 자본및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의 이동을 자유화 함으로써 공동시장을 형성하는 한편 경쟁정책및 대외무역에 있어서 공동관리제도를 갖고 있으며 투자조정,가격,임금및 소비등에 있어서도 공동체(ECSC)를 중심으로 필요한 경우 이해 당사들(정부,기업,근로자및 소비자대표)사이에 협의를 통하여 조정을 이루었다.
1957년 3월 ECSC 6개 회원국은 평화적 용도의 원자력개발,연구,이용을 위한 협력증진및 유럽 원자력 공동시장 설립을 위한 유럽 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Euratom)의 창설및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EEC:유럽공동시장 이라고도 함)의 창설에 관한 로마조약에 서명하였다.EEC의 창설로 회원국간 상품,서비스,자본,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는 장벽이 대거 철폐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CAP)및 공동무역정책에 반하는 대부분의 공적,사적 계약을 금하는 공동시장이 출범하였다.
1958년 1월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로마조약은 자유경쟁원칙에 입각한 공동시장을 창설하면서 회원국의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물론 회원국간 조화로운 경제적 교류확대와 유대관계 확립등을 기본목표로 삼고있다.이러한 공동시장은 관세동맹(Customs Union)과 자본,서비스,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한다.
유럽원자력공동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나선 유럽국가들은 기간산업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 부족현상을 타파 하기위해 핵 에너지에 주목을 하게 되었다.그당시 유럽은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였으나 유럽내에서는 에너지 부존자원이 적어 부득이 다른지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수 밖에 없었다.유럽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25%에 달했으며, 그비율은 차츰 증가되어 비용부담은 물론이고 에너지 공급원 확보에 큰 불안 요인이 되고 있었다.그리하여 프랑스,독일,이탈리아및 베네룩스 3국이 주축이 되어 에너지 대체원인 핵에너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발전시킬수 있는 국제기구를 설립하는데 앞장섰다.이와같은 배경에서 설립된 것이 곧 EURATOM(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이다.
EEC의 괄목한만한 발전에 자극받은 영국은 1960년에 비 EEC 회원국 6개국과 함께 유럽자유무역지대(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를 설립하게 된다.하지만 영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EEC의 가입이었다.그러나 당시 프랑스 대통령 드골(Charles de Gaulle)은 영국의 EEC가입을 통한 미국의 영향력확대 그리고 영국의 전통적인 탈 유럽주의의 반감을 품고 비토권을 행사하여 60년대 전반동안 회원국의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1967년 7월 기존 3개의 공동체 즉,EEC, ECSC,EURATOM은 통합조약에 의해 새로이 유럽공동체인 EC(European Community)로 재탄생 하게된다.이후 1969년 드골 사임과 퐁피두(Georges Pompidou) 대통령의 등장은 새로운 유럽공동체 발전의 계기가 된다.퐁피두는 개방적 정책결정을 주장하고 독자적인 EC차원의 예산확보등에 기초를 닦은 인물로 평가 받는다.이러한 활발한 공동체발전의 열의의 연장선으로 1973년 1월 영국,덴마크,그리고 아일랜드가 EC에 가입하여 회원국은 9개국으로 확대된다.그러나 확대된 공동체는 1970년대 전반을 통해 통합진척의 정체와 경제침체로 인해 가시적 발전 성과를 이루지 못한다.또한 이시기에 활발히 논의되었던 경제화폐동맹(European Monetary Union)과 밀접한 정치적협력 역시,회원 각국간의 상이한 입장 차이등에 의해 성과를 얻지 못한다.
그러나 1980년대는 공동체 발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새로운 통합에 대한 열의가 널리 확산되었던 시기였다.먼저 1981년 그리스,1986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입하여 회원국은 12개국으로 확대되었다.또한 경제통합의 한 단계 높은 진척인 단일시장(Single Market)완성을 위한 유럽단일의정서(SEA:Single European Act)가 1987년 조인되었다.
1990년대는 탈냉전에 따른 새로운 외교안보정책의 시행,동유럽을 포괄한 회원국 확대노력,그리고 단일 유럽통화의 도입을 통한 새로운 경제통합 단계로의 진입을 이룬 시기이다.이러한 모든 발전의 제도적 배경은 1992년 체결된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혹은 마스트리트 조약(Treaty of Maastricht)의 체결이다.1993년 11월 정식 발효된 마스트리트 조약에 따라 새로이 유럽연합(EU:European Union)이 탄생하여 공동외교안보정책(CFSP:Common Foreign Security Policy),공동내무치안정책(JHA:Justice Home Affairs)의 시행 그리고 경제화폐동맹(EMU:European Monetary Union)을 통해 유럽연합은 밀접한 정치,경제적통합체로 발전한다.
1995년 오스트리아,핀란드,그리고 스웨덴의 가입으로 회원국은 15개국으로 확대되고 나아가 동유럽 각국과 준회원조약을 통해 2004년 폴란드,헝가리,체코등의 동유럽국가의 가입이 예정되어,2004~2010년동안 EU의 5차 확대는 완료될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확대로 EU는 FTAA와 더불어 세계 양대경제권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EU의 동구 확대는 유럽경제의 자급자족 체재를 심화 시킴으로써 세계경제는 물론 국제무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이러한 발전양상에 따라 EU의 발전은 동유럽국가의 가입,경제화폐동맹의 성공적 운용등에 의해 통합의 확대와 심화를 가속화 할것이다
2.유럽연합의 영향
EU의 영향과 관련하여 크게는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해 볼수 있다.
하나는 EU가 과연 어디까지 발전을 거듭 할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과정에서 어떤 과제들이 등장 할것인가 하는 문제이다.EU는 속성상 동태적일 수밖에 없다.유럽통합의 근본취지라고 할수 있는 정치사회적 평화와 안정,그리고 경제적이익을 보장할수 있는 여지가 있는한 유럽국가들간의 통합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경제통합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이룩되었고,경제통합이 진전될수록 다른 분야에서 있어서 통합을 위한 시도의 필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단순히 각 분야가 서로 연결되었다는 이유뿐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유대강화 그 자체도 EU가 추구하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통합”이라는 용어는 “통일”과는 달리 그 과정이 비중이 두어진다.다시 말하여 EU가 회원국들간에 정치경제적 국경을 갖지 않는 하나의 국가(연방국가를 포함하여)를 실현 한다면 통합은 더 이상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EU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한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하나의 연방체를 논의하기에는 요원한 감을 주고 있다.농업정책이나 무역정책에 있어서 공동체(EU)가 배타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완벽하지 못하며 의사결정과정에서 회원국들이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여지기 배제되지 않고 있다.공동통화정책에 있어서도 유럽중앙은행(ESCB)의 권한과 기능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RS)의 경우와 비교 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따른다.그이외 경제?사회정책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회원국들 간에 조정과 접근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경제통합의 발전과정에서 EU회원국들 사이에 이해조정은 물론 회원국과 공동체간의 권한 배분은 EU의 근본적인 과제로 남고 있다.경제통합은 두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데,그중 하나는 시장개방을 포함하는 회원국간 또는 회원국내 자유화 확대이며,또 다른 하나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정책이나 공동규제라는 명목아래 정부공공의 역할을 공동체로 점차 이전하는 작업이다.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회원국간 이해조정이 요구되며 이익의 배분을 위한 보상원칙이 수반 되어야 한다.물론 각 경우가 반드시 형평에 근거해야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소위 WIN-WIN game을 유도할수 있어야 한다
3.맺음말
유럽경제통합의 발전과정이 말해주듯이 EU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계별로 통합을 완성해 나갈 것인다.그러나 경제적 이익의 실현이 분명히 예견됐고 또 대내외적 여건변화가 요구했던 과거와는 달리 경제 이외에 분야에 있어서 유대강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앞으로의 발전에 있어서는 많은 장애가 있다는 점을 간과할수 없다.통합을 위해 EU는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유럽 특유의 접근방식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길을 모색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원택외,「EU 발전과 전망:유럽의 부활」,푸른길,1999
서병철,「유럽통일:단일국가 형성과정」,평민사,1996
송태복,「유럽공동체의 현실과 도전」,한남대학교 출판부,1997
국가전략대학원 오 정 섭(2009720563)
200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