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우주에서 약한 갈대에 지나지 않으나 생각하는 갈대’라고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팡세’에 적고 있다. 이 말은 교육을 통해 인간이 사고력과 성찰의 능력을 길러 산과 바다와 하늘을 날고 우주까지 지배하게 된 현실을 설명해 준다. 교육은 일 개인에게는 합리적인 사고능력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내재적 목적을 갖고 동시에 사회와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 조직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사회적 과업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교육받을 권리를 국민의 고유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에서도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이 갖는 특징은 강제성과 무상성에 있다. 그런데, 과연 20조원에 육박하는 사교육비가 난무하는 현실에서 우리사회 교육발전의 주체는 과연 누구인지 묻고 싶다. 의무교육의 본질에 충실하자면, 국가(정부)가 그 본연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결국 공교육 발전의 주체는 국가, 교육과학기술부, 경기도교육청이 될 것이고, 그럼 경기도청의 역할은 없는가?
경기도교육청이 하는 일은 경기교육을 발전시키는 일이고 경기도청이 하는 일은 경기도주민을 잘 살게 하는 일이다. 결국 경기도교육청의 목적과 경기도청의 교육과 행정은 궁극적으로 상호협력 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 삶의 질을 측정할 때 자녀교육이라는 지수가 빠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해묵은 논쟁이기도 한 양자의 관계 설립을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 질 수밖에 없다. 주민들의 요구가 더욱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도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과 지방행정의 수장인 도지사의 대화 통로를 개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감과 도지사의 긴밀한 협력이 교육의 중립성을 저해하지 않고,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학부모와 학생의 긴요한 필요에 대한 협력적 대응은 정치에 의한 교육 자주성 확대로 재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지방교육자치는 명백하게 단순히 교육행정의 지방적 분권화라는 소극적 목표만이 아니라, 교육의 특수성에 비추어 지방적 차원에서 교육자치를 시행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라는 두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일반 도민의 삶과 현실에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은 분리되기 어렵다. 경기도의 경우, 판교, 광교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신설이 매우 긴급한 교육행정의 과제이다.
아파트는 입주하는데 학교가 완공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따로 갈 수 없는 하나의 사례이다.
7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열의를 갖고 추진했던 도내 25개 지역교육청 간담회 자리에서 가평군이 2008년 11월18일자로 교육협력과를 개설한 것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자와 도의회 의원들 모두 환영의 뜻을 표했었다.
또 화성시에서도 교육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인재육성과를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교육협력과를 국으로 승격시켜 평생교육법에서 위탁받은 업무와 대학유치 관련 업무 및 2009년 2천490억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을 확대,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가 교육자치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우려’로 만드는 것은 결국 향후 교육국이 앞서 언급한 교육사업들을 얼마나 잘 수행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
혹여 ‘교육국’이라는 중복되는 문패가 불필요한 오해를 산다면, 바꾸어 다는 것도 고려해 봄 직하다. 경기도교육청에서 2010년 무상급식소요예산 3천700억 중 약 700억 정도를 도의 31개 시군에 교육협력사업으로 수용해 줄 것을 밑그림으로 그렸던 것처럼,
이제 도교육청과 경기도청, 시군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발맞추어 나가야 할 파트너이다. 결국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경기교육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우상향하는 정(正)의 함수관계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