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순서가 바뀌었다

등록일 : 2009-09-10 작성자 : 김래언 조회수 :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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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 순서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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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가 시·군 자율통합이 아닌가 한다. 지난달 18일 성남과 하남시가 통합발표 이후 하루 1건 정도로 발표되는 시·군 통합계획이 언제까지 계속 될는지 궁금하다. 아니 불안하다. 시·군 통합의 주체는 지역주민이어야 함에도 정작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15일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께서 경축사에 밝힌 행정구역개편 계획이 이런 것인지, 아니면 사실이 왜곡되고 있지 않는가 묻고 싶다. 자치단체 간 통합은 역사성, 정체성, 생활편리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한 충분한 공감대 아래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중앙정부는 행정의 효율화, 지역단위 경쟁력 확보를 명분으로 지난 8월 28일 법적 근거도 없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강행하고 있다.

과거의 역사에서 보듯이 자치단체 간에 통합이 의결되더라도 청사 유치 및 해체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적 비용이 소요되고 주민간의 갈등이 표출될 것은 자명한 일인데 그 어느 누구하나 이를 걱정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다. 통합만 되면 낙후도시에 전철이 들어오고 도로가 뚫리고,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세계첨단도시로 변모할 수 있다는 장밋빛 미래만 상상하고 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통합을 위한 세부절차나 관계 법령 등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거대한 포장지에 포장하여 시·군에 시달해 놓고 통합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의 말대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지방행정체제라면 당연히 개편되어야 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방자치 강화에 있다. 따라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제의 근원적 기능인 교육, 경찰(민생치안) 기능을 광역자치단체(道)로 이관하고,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지역적 기능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등 지방분권이 우선 실현되어야 한다.

또, 정부는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만들어 시·군에 시달할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 스스로 시·군 통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군 통합으로 인한 장·단점을 만들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향후 시·군 통합 시 추진 여부가 최종 주민투표에 부쳐질 경우, 주민투표법에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통합 시에는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다툼의 소지마저 존재하고 있다.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정책의 장·단점을 떠나 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통합으로 인한 후유증이 최소화되도록 관계 법령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근원적인 처방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