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2
CCTV설치 사례와 분석
CCTV설치로 인하여 인권단체와 경찰, 지자체 간에 논쟁이 심화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초상권 및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인권을 중요시하는 국민과 범죄예방 및 방지, 억제, 범인발견 및 체포용이성을 중요시하는 국민 간에 찬, 반 양론으로 엇갈리고 있다.
1.헌법적 가치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
1)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 CCTV와 관련된 문제는 촬영 및 작성거부권, 본인의 동의없이 촬영을 하여 공중에게 공표하거나 공표에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과 용도로 공표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 2005가합19052판결)
2)사생활은 주거의 자유(헌법 제16조)및 통신의 비밀(헌법 제18조)등 개별관리에 의해 구체화되며, 모두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사례:2006년 10월 11일 오전10시께 대전 중구 오류동 ㅅ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최아무개(40)씨의 차가 주정차위반 단속에 걸렸다. 최씨는 홧김에 대전시청 소속 단속요원 김아무개(48)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김씨는 목과 허리에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틀 뒤인 13일 대전광역시 공보관실은 이런 내용을 주차관리과로부터 넘겨 받은 뒤 보도자료를 만들어 시청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최씨의 얼굴과 차량번호가 드러난 사진이 첨부됐다. 사진은 관련기사와 함께 인터넷 뉴스포탈인 ㅍ 미디어에 실렸다. 최씨는 그 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최씨의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나가면서 최씨라는 사실을 주변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다. 2007년 2월 최씨의 부인 이아무개(36)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전시청이 ㅍ 미디어에 당시 현장 사진을 남편의 얼굴과 자동차 번호판이 보이도록 게시해 시정 홍보용으로 사용함으로써 남편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7조를 인권교육 권고로 들어 2007년 6월20일 “대전시장에게 이런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공보관실은 인권위에 “출입기자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관련 사진자료 내용이 최씨와 직접 관련 있는 인물과 차량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며 “사진이 언론에 실리는지 여부와 실리는 방법(모자이크처리 등)에 대한 판단은 해당 언론사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2. CCTV 그 유용성에 의문을 표하다!
서울시는 120억원을 들여 초등학교 주변에 1,500여대의 CCTV를 설치했다. 하지만 스쿨존 교통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의 방범 CCTV 최다운용 5개 지역의 전체 범죄증가율은 4.5%로 서울시 전체증가율 3,8%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조유영 의원은 서울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초등학교 주변에 학교폭력과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가 효과는 없고 예산만 축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과연 CCTV가 범죄예방 및 억제효과, 범인 발견 및 체포 용이성, 시민들이 인식하는 범죄 두려움의 감소, 그리고 주요 지역에의 설치로 인한 한정된 경찰인력 보완 등의 공익적인 측면에서 부합하는 적절한 대안 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의문을 표하고 효과에 대하여 부정적 이었다.
■헌법적 가치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으로서 초상권, 사생활 및 주거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행동자유권 침해 등을 이유로 CCTV 설치반대의 논리적정당성을 외치고 있다. 그 사례로 대전 중구 오류동 ㅅ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최아무개씨의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CCTV설치에 대한 효과성면에서, 효과보다는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그 사례로 초등학교 주변에 1,500여대의 CCTV를 설치했다. 하지만 스쿨존 교통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 CCTV 최다 운용5개 지역의 전체 범죄증가율은 4.5%로 서울시 전체 증가율 3.8%보다도 더높게 나타났다고 하면서 서울시의회 조윤영의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만 축내고 있다는 지적을 CCTV설치 반대의 논리적 근거로 제시 하고 있다.
상기사항에서 지적 하였듯이 단순하게 헌법에 명시된 초상권, 사생활, 개인정보, 행동자유권 침해 등 인권문제와, 계량적으로 나타난 CCTV설치 대수에 비해 사고율 증가.CCTV설치 최다 지역의 범죄증가율은 4.5%로 서울시 범죄증가율3.8%보다 높은 범죄증가율 수치 등을 주장하며 CCTV설치 무용론이나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수용 한다면 CCTV설치는 하지 말아야 하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도 폐쇄 시켜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우리는 강호순 사건에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얻었다. 만약 CCTV가 없었다면 무참히 수많은 사람을 죽인 강호순을 잡을수 있었을까? 아마 필자가 판단컨대 CCTV가 없었다면 강호순은 완전 범죄로 잡지 못했을 확률이 높고 지금 이 시간에도 강호순은 살인행각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강도가 카드를 빼앗아 은행에서 돈을 인출 하다가 또는 인출 했다가 잡히는 사건들을 매스컴에서 너무 많이 접하고 있다.
사회는 공익을 우선시 해야 한다. ‘멸사봉공’ 이라는 말이 있다.개인보다는 공을 위해서 봉사 한다는 뜻이다.
물론 사생활도 중요하지만 공익은 더욱 중요하다. 다만 CCTV관리를 범죄예방및 범인색출에 한정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자 단속에 한정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는 CCTV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 화상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원칙을 수립하여 운영중에 있다.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항목에 보면,
1. CCTV 설치의 목적
2. CCTV시설 담당부서, 관리자 및 연락처
3. 설치.운영되는 CCTV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4.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및 절차, 방법
6. CCTV촬영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 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장소
7.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되는 장소와 출입 통제현황
8.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및 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9.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화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CCTV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각 공공기관에서는 CCTV설치와 운영에 있어서 화상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원칙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화상정보 보호원칙에 보면,
1.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해야 함
2.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목적을 명확히 인식할수 있도록 해야하며, 그 목적 외에 용도로 화상정보를 활용해서는 안됨
3.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하도록 노력해야 함
4.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함으로 엄격히 규정 하고 있다
또한 기타 CCTV관리상 유의사항으로는 ①CCTV에 의해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설치 목적의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되며, ②CCTV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회전및 확대기능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③CCTV에 의한 화상정보 수집시 녹음기능을 사용해서는 안되도록 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 제3항 “부정한 목적으로 제 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운영규정이 엄격하고, 지금까지 범죄예방 및 억제효과, 범인 발견 및 체포 용이성, 시민들이 인식하는 범죄 두려움의 감소 등 외에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인권과 같은 문제는 크게 발견되지 않았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자에서 CCTV유용성에 의문을 표하며 CCTV를 1,500여대나 설치를 하였는데, 스쿨존 교통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고,CCTV최다 운용5개 지역의 전체 범죄증가율은 4.5%로 서울시 전체 증가율 3.8%보다도 더높게 나타났다고 분석자료를 계량화 하였는데, 반대로 CCTV가 없었다면 범죄증가율은 감소했겠는가? 반문하지 않을수 없다.
여러 가지 변수값을 측정하지 않고 단순비교평가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변수값을 측정하여 조사검증 하는 것은 조사론에서도 이론화 되어 문헌에도 많이 나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즉 조작적 정의를 통하여 CCTV설치 효과를 판단하여야 한다.
필자가 판단하건데 CCTV가 없었다면 초등학교 주변의 스쿨존 교통사고는 엄청 증가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CCTV최다 운용 5개지역이 만약 CCTV 없었다면 서울시 평균 3.8%보다 높은 4.5%가 아니라 더 큰 범죄율을 기록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 변수를 감안하지 않은 단순비교분석 발표는 ‘혹세무민’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 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범죄예방 및 억제, 범인발견 및 체포용이성, 시민들이 인식하는 범죄두려움 감소 등을 감안하여 CCTV운영규정의 엄격한 관리, 화상정보 보호원칙의 엄격한 관리 및 통제 등을 통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CCTV설치는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하는 바이다.
성균관 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오정섭(2009720563)
2009-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