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활성화와 경기도

등록일 : 2009-01-15 작성자 : 김래언 조회수 :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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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활성화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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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기대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남북한의 새해 신년사는 이같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6·15와 10·4선언의 이행 없는 남북 개선은 없다는 북한과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해 일방적인 퍼주기식 지원은 없다는 남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면 북한을 향해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어나서 협력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신년사가 있던 날은 보수단체에 의한 대북 삐라 살포가 있던 날이었다. 또한 통일부장관은 대북정책에 있어 국민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는데 남과 북의 입장 차이 만큼 남한 내의 진보와 보수간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국민적 합의라는 것이 상호주의의 원칙 하에 엄격한 대북 지원과 교류라는 것으로 유도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핑계가 지지부진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합리화가 될 수는 없다.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조건없는 대화를 기반으로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에 대한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역주행하고 있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중앙정부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특히 북한과 근접하고 규모적으로 봐도 파급 효과가 클 경기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경기도의회 1호 의안으로 남북교류협력조례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내용을 보면 도지사에게 남북 교류 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개발연구원과 실무 기획단을 하여금 남북 교류 협력 연구를 주도하거나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내에 소재한 대학교 또는 대학 등에 북한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학과를 설치하여 북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남북 교류 협력의 질과 폭을 확대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여러 가지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에선 교류 사업의 중심이 경기도나 산하 단체 중심의 관 주도 형식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하는 우려가 있다. 즉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주최이자 막혀 있는 당국자간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민간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지 못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또한 대북 문제에 관한 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강경파로 알려진 도지사가 이 같은 남북 교류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도정에 실질적으로 담아낼지에 대한 부분도 의문이다.

김문수 도지사는 2007년 10·4남북공동선언 이후 개최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공동선언의 후속 대책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확대하고 경기 북부지역 신(新)종합발전구상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한강 하구 공동 개발, 개성공단 협력단지 조성,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 경제특구 건설 참여를 통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 본격 추진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남북한 교통인프라 연결 및 통합에 따른 대응책과 남북한 공동 방제 및 방역 사업, 사회 문화 교류 사업, 현재 진행 중인 농업 협력 및 지역개발사업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발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사업은 그 당시의 분위기와 시류에 편승한 나머지 발표에만 거치고 실질적 후속 사업과 성과로 이어진 것이 없다. 화려한 계획만이 있을 뿐이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의한 지원이 관 주도로 이루어진 반면 남북 교류 사업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민간단체에 대한 직접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남북 교류에 관한 별로 내세울 게 없는 경기도와 도의회의 조례안 개정이 용두사미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 교류에 대한 민간단체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송영주경기도 소비자정책 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