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복지의 나아갈 방향

등록일 : 2009-01-01 작성자 : 박덕순 조회수 :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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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경기도  노인복지의 나아갈 방향 (기고문)


최근 유행하는 핸드폰 TV광고에서 증손자가  " 100세까지 오래 사세요~" 라는 인사말에 100세 할머니께서  200세까지는 살아야지~로 답하는 장면이  낯설지가 않다.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은 연장되어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는 2006년  전체의 9.5%로서 460만명이였고, 2010년에는 11.0%로서  536만명, 2018년에는 14.3%로서 707만명, 2026년에는 20.8%로서 1,02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통계청, 2006).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우리나라도 점차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가족제도의 핵가족화, 산업화ㆍ도시화 및 노인부양의식의 약화로 인하여 노인들은 점차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와 역할을 상실해가고 있다. 

경기도는 2006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4%로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2023년에는 14.8%로서 고령사회로, 2029년에는 20.3%로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은 물론 2009년도에는 경기도 차원에서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을 경기도민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복지는 점차 저소득층 노인에 초점을 둔 선택적 노인복지에서 지역사회와 가정을 중심으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노인복지로 전환되고 있다. 

노인복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같이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지급될 필요가 있는 일부 소득보장제도를 제외하고는 많은 서비스들이 모든 노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보장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욕구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의 노인복지는 선택적 차원에서 보편적 차원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보충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민간차원의 지원에서 공공차원의 지원으로, 노인문제 해결에서 노인문제 예방으로, 최소한의 서비스에서 최적의 서비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역간에 노인인구의 비율, 노인복지시설수 등을 비롯하여 여러 부문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농촌지역과 소규모 시가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반면 노인복지시설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별로 노인복지의 불평등이 존재하며, 지역특성을 고려한 노인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경기도의 노인복지는 보편적인 서비스를 지향하면서도 획일적인 지원이 아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별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지역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큰 약점이라 할 수 있는 시.군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노인복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허약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장기간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점점 증가하게 되면서 그들에 대한 보건,복지가 통합된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였다.  이것은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가족생활의 보호와 노인의료비의 상승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에 대처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요양보호를 제공할 다양한 시설 인프라의 구축, 전문인력의 양성, 서비스의 질적 향상, 민간사업자의 참여촉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의 강화,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력과 역할분담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수요자 중심의서비스 체계의 구축, 급격한 수요증가에 따른 재정적 안정화대책의 마련, 지역밀착형 서비스의 제공, 의료서비스와 수발서비스의 적절한 조화, 기능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의 강화 등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수발보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요양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 노인의료복지시설 10개년 계획에서는 전체노인의 2%를 예상하고 있으며, OECD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요양보호를 받고 있는 시설보호대상자가 전체노인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노인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노인시설은 대규모 보다는 지역사회의 노인들에게 친근감과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용이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5-9인)이나 소규모시설(20-30인)을 중심으로 확충해야 할 것이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3-4가지 정도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통합형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지역사회의 많은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영리기업,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차적인  계획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문시설을 확충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들이 노후빈곤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그들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소득보장제도 지급액의 인상과 대상의 확대, 다양하고 전문화된 지속적인 일자리와 일감의 제공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부모님이  노후에 행복해 하실때 가정이 화목해지고  가족 모두가  마음편히 자신의 일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의원이 후반기 보사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마음속으로 바라는 점은 " 노인이 행복한 경기도, 노인이 노후에 가장 살고 싶어하는 세계속의 경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