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

등록일 : 2008-12-04 작성자 : 언론담당 조회수 :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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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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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은 물리적 장벽, 특히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 제약받지 않을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약은 주로 대중교통에서 심각하게 드러난다.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토록 되어 있는 대중교통 시설이 교통약자들에게는 높거나 혹은 불편한 벽일 수 있다.
교통약자라 하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을 일컫는다. 휠체어로 버스에 타는 문제, 다리 아픈 노약자들이 지하철의 계단을 올라야 하는 문제, 운전기사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임산부와 어린이의 불편 등 언뜻 생각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여러 모로 애로가 있다.
특히 가장 교통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이동권의 경우, 한 사람을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까지 볼 수 있다. 누구나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교통약자들은 이동 수단의 부재라는 현실 때문에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다.
지금 경기도의회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례제정이 추진 중이다. 그 과정에서 도의회 해당 상임위, 도 집행부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로 인해 의회상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 조례안은 2005년 1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한다.
이동지원센터 설치와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광역시와 기초 시·군에 위임됨으로 인해 장애인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특성상 광역단위 계획이 필요함에도 도는 이리저리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기에 교통약자 당사자들의 반발과 이에 따른 상호간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교통약자 당사자들의 이러한 우려는 우선 해당 시·군 공무원들의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올해 안으로 완료되어야 할 각 시·군 증진계획이 거의 수립되지 못한 실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를 위한 기본 서비스인 저상버스 도입도 당초 기대와 달리 경기도 전체 버스 중 4%에 불과하며, 각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이동지원센터 설치는 예정뿐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교통약자가 제대로 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를 일이다.
각 시·군이 아닌 경기도의 통합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된다면 지금같이 시·군을 넘나들 때 느끼는 불편함과 높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특별교통수단의 대폭적인 확대와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기업화도 가능하여 고용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계획은 예산수반 규모나 지역 간 연계와 통합의 필요성에 비추어 광역단위 계획이 필요함에도 교약법의 한계와 지자체의 무대응으로 현 상태보다 개선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만약 지지부진한 각 시·군의 현실을 경기도가 계속 방관할 경우 시·군 간 이동권 격차는 현격하게 나타날 것이며,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의 핵심은 경기도가 책무를 명확히 하여 각 시·군에서 수립되는 증진계획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 12월 2일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함께 한 많은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이고 바람이다. 그래야 문서로써 선언적인 조례가 아닌 교통약자들에게 빛이 되는 조례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