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6
멜라민 파동 교훈과 학교급식
멜라민 파동 교훈과 학교급식
http://news.itimes.co.kr/Default.aspx?id=view&classCode=A01&seq=337020
2008년 봄과 여름을 뜨겁게 달군 광우병 파동에 이어 가을 들어 중국발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 식탁의 안전성이 위협 받고 있다.
멜라민 파동은 2007년 3월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된 애완용 동물 음식에 멜라민이 적발되고 애완동물들이 죽는 사건으로 시작되었다.
그 해 4월 뉴욕 타임즈 신문이 애완동물 음식 뿐만 아니라 생선, 야채 등 인간의 음식에도 멜라민을 사용한다고 고발함으로써 불거져 나온 것으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멜라민 파동은 올해 8월 중국산 분유에서 비롯되어 과자와 야채 등으로 확산된 것이다.
보건 당국은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고 하지만 관련된 식품이 아이들의 먹을 거리인 만큼 국민의 우려는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안전한 먹을 거리의 보장은 기성 세대와 어른들의 책임이자 중앙정부에서 각 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앞장서 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사업이다.
지난 2004년 학교급식 조례가 경기도 내 17만 명에 가까운 주민들의 발의로 제정되었고 이 후 학교 급식에 대한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급식에 대한 안전성은 명확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내 186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 급식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잊을만 하면 터지는 각종 식중독 사고와 광우병, 멜라민 같은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 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현재의 학교 급식 식품비의 규모는 양질의 안전한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구입하기에 부족한 예산이며 학교 급식이 대부분이 경쟁 시장에 의존한 채 여전히 개별 학교와 공급업체 중심의 거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친환경 급식 시스템 구축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다행히 올 2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학교급식 조례 개정으로 인해(2004년 GATT 협정 위반 문제로 인해 학교급식 조례는 그동안 행자부의 제소로 효력이 정지되었다) 친환경 농산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위해 경기도가 각 시군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따라서 내년도 본격적인 조례 시행을 앞두고 세부 규칙을 마련하고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조례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지원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경기도 내 모든 학교와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2009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친환경 급식 시범지역과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학교 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에 대한 재원 투입에 경기도와 각 기초단체가 적극적이어야 한다.
사용 품목은 경기지역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시범학교 지원 대상 학교는 공동 구매를 실시하여 식재료의 질적 향상과 안전성을 도모해야 한다.
이 같은 사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양질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단 구성을 위한 식재료 공급 사업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되고 지역 농산물 우선 공급 원칙에 따른 소비처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기도 모든 지역에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급식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내 학교 급식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학생 수가 1만4천 명에 가깝고 그 숫자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경기도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은 친환경급식 시스템 뿐 만 아니라 학교 급식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송영주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
2008-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