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02
의장단 선거와 명예훼손
2008. 6. 3(화) - 중부일보 칼럼 -
경기도의회의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가 6월 말로 예정되면서 후보자들이 하나둘 거론되는 등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는 행위가 더해질 것만 같다. 경기도의원으로 도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되어 도의원으로서 개인의 비방이 경기도의원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알아야 한다. 경기도의원 개개인의 언행과 행동이 전체 도의원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거를 치르면서 상대방 후보로부터 사실이든 아니든 비방과 허위사실을 들을 때는 선거를 치르는 사람만이 그 심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선거에 출마해 본 적이 있으면 누구나 경험했으리라. 그러나 경기도의회 의장선거와 관련, 갖은 루머를 보면서 수준이하의 도의원임을 자책하게 한다. 우리는 변해야 한다. 지난날 상임위원회 해외연수문제, 나이키 사건 등 참으로 적절치 못한 의회상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몇 명의 실수로 전체 의원이 매도당하는 일은 삼가야 옳을 것이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307조)라고 되어 있다. 법을 떠나 남을 해하려고 하는 후보자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 격리시켜야 할 것이다. 의원은 의원다워야 한다. 거짓으로 잠시 속일 수는 있을지라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것이다. 몇 년 살지 못하는 새도 살아가면서 어찌 상처 하나 없는 새가 있겠느냐는 말이 있듯이 백년 가까이 살아가는 인간사에 자의든 타의든 조그마한 상처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싶은 것이다. 그 상처에 대한 제대로 된 당사자의 해명도 들어보지 않고 언론보도만 보고서 평가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군중을 이용한 재판일 것이다.
나만 잘났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나는 과연 인생을 살아오면서 작은 상처라도 없는가를 반성하고 남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필자 역시 50년 넘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스스로 반성하고 과거 잘못했던 점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곤 하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시민들의 심판을 받은 도의원으로서 명예를 가장 소중히 하는 가치관 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선거관리 규정을 살펴보면 제13조(선거운동) 입후보 예정자는 지역구를 방문하여 선거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전화, 편지, 이메일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금품향응은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역시 금품향응 등을 하면 처벌받게 되어 의원직을 사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 경기도의회 7대 후반기 원구성에 즈음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도 멋진 선거운동으로 큰 상처를 남기지 않는 선례를 보여주고 전국에서 가장 선진적이며 깨끗하고 모범적인 선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생이란 그리 길지 않다. 짧다면 짧은 인생 속에 힘들게 쌓아올린 도의원의 명예가 실추되어 후손들에게까지 자신들의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이 되는 것만이 상책은 아닐 것이다. 도의회에 대한 큰 사건이 중앙과 지방의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멀리서 그리고 가까이서 지인들에게 전화가 걸려온다. 그럴 때마다 ‘왜 도의원을 했을까’ 하는 자책과 반성이 앞선다.
원문출처 : http://www.joongboo.com/html/news_view.asp?menu=D&articlenum=19073520080602&div=89
2008-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