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정보육교사 제도 활성화 정책방안에 대한 토론

등록일 : 2008-05-07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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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제도 활성화 정책 방안에 대한 토론
              서  영  석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

1. 들어가며
  경기도는 “어디 믿고 맡길 데가 없다”는 이유로 기존 보육시설을 기피했던 맞벌이부부와 취업여성들에게 영세 아 보육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부모의 보육욕구를 충족시키며 영유아의 개별적 발달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능적인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2008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2006년도에 실시된「경기도 미취학아동 보육이용 및 욕구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민들 중 영아를 보낼만한 마땅한 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부모들이 47.8%에 이른다고 조사되었으며, 2007년 말 현재 경기도내 0세 아동 수 121천 명 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는 26천명으로 전체 영아 아동 수 대비 21.5%이며 이는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보육제도로는 다양화되고 있는 부모들의 개별적이고 차별화된 보육욕구 수용에 한계가 있어 다양하고 탄력적인 맞춤식 보육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0~2세 영아들의 가정 내 양육서비스 유형별 이용 현황에서도 조부모에 의한 양육이 70.7%로 가장 높았고, 보육시설이 15.3%, 가사 대리인이 9.4%로 나타났다. (노동부,2005) 이러한 결과는 제도적 시설보육이 확대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친인척 등 혈연 및 가정 내 사적보육에 대한 양육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 제도권 영아보육의 공통 특성은 개별적이고 소규모 형태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가정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영아보육의 경우 시설보다 조부모 등 혈연에 의한 의존 비율이 높고 탁아모와 베이비시터 등 사적 보육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볼 때, 가정보육교사 제도의 도입과 활성화에 시급성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영유아보육법상의 가정 보육시설과의 역할 중복 과 가정보육교사의 자격문제 관리감독의 문제 등의 이유로 제도화가 보류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기도의 가정보육교사 제도의 도입은 도입초기 다양한 시행착오와 미미한 운영 실적, 그리고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못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둘째 아 보육료 지원 등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선도 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는 가정 내 영아보육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보편화되어 사적보육이 아닌 제도권보육으로 흡수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정부에서도 가정 내 양육을 인정하고 가정보육교사제도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위한 정책의 시행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2. 가정보육교사 운영현황
  2008년 4월 18일 현재 가정보육교사를 신청한 교사가 총57명, 부모가46명, 연계 실적은 총7가정(수원2,부천2,의왕2,고양1)으로 제도의 시행초기라고 하지만 시범실시가 아닌 경기도에 전면적인 시행으로 본다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전무 하다 하더라도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가정보육교사 시행의 문제점
  1) 보육대상자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은 기존 시설과의 역할의 중복을 피하기위해 대상자의 연령제한을 두어야 하지만, 가정보육교사 제도의 보육대상을 생후12개월 미만인 영세아의 보육을 원칙으로 하고 영아의 정서를 감안하여 24개월까지로 한정한다고 하였는데 보육의 형평성과 다양한 보육 욕구를 수용하고 사적보육을 제도적 보육으로 흡수한다는 측면에서 장애아와 가정 내 보육을 원하는   대상자와 대상 연령 폭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본다.

  2) 보육비용
  가정보육교사에 대한 신청대비 연계실적이 낮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이용부모와 가정보육교사 간에 보육료에 대한 견해차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는 60~100만을 보육료로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 교사는 100~150만원을 원하기 때문에 40~50만원의 보육료의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보육시간과 보육일수에 따른 보육료의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보육 사업에 집약된 국가비용은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는데 투입되고 있다고 본다면 가정 내 영아보육도 시설보육과 같이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3) 영유아 보육법에 포함 되지못함
  가정 내 영아보육을 사적보육이 아닌 제도권 보육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근거규정이 마련 되어있어야 하나 가정보육교사제도가 영유아 보육법에 포함되지 못함으로 인해 교사로서의 신분보장과 근무경력에 대한 정규보육경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육비용에 대한 보조대상에 가정 내 보육이 포함되지 못함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 보육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용부모의 보육비에 대한 세제혜택 또한 받지 못하고 있다.

  4) 운영구분
  가정보육교사의 선발과 관리 ,파견을 전담기관 관리운영과 기존보육시설관리운영으로 운영 체계로 이원화하여 시행하려고 계획 세웠으나 계획을 바꿔 도내 산재해있는 9개 보육정보센터로 운영체계를 일원화 한 것은 지역적 특성과 접근성, 제도의 활성화에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다.
  또한 현재 가정보육교사는 전담기관을 통해 독자적으로 활동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중산층 위주의 제도로 비판 받고 있다.

4. 개선방안
  첫째, 가정보육교사 제도의 대상 연령의 폭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정 내 보육을 희망하거나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아동 등 대상자의 범위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이용부모와 가정보육교사 간에 보육료에 대한 견해차로 인하여 가정보육교사 신청대비 연계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의 개선을 위하여 보육시간과 보육일수에 따른 적정한 보육료의 기준을 정하여야한다.
  또한 가정 내 보육을 사적보육이 아닌 공보육으로 제도화 하기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야한다. 

  셋째, 영유아 보육법 개정을 통한 가정보육교사 제도의 법제화를 통하여 가정보육교사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보육비용의 보조대상에서 가정보육을 포함시키며 가정보육을 위한 보육료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가정보육교사의 근무경력을 인정토록 함은 물론 신분을 보장하여 내실 있는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현행 가정보육교사의 선발과 관리 파견을 도내 산재해있는 9개 보육정보센터로 운영체계를 일원화 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적 특성과 접근성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바 이의 개선을 위해 기존 보육시설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에서도 가정보육교사의 운영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공적 보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한다. 
  또한 현재 가정보육교사는 전담기관을 통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제도시행으로 중산층 위주의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바 이의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의 가정 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공, 사립 기관에 소속되어 기관에서 보수를 받고 활동하는 가정보육교사제도의 도입도 검토되어야 한다.

  다섯째, 영세아시기는 애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서 양육자의 역할이 아동의 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보육교사 제도는 교사자격을 갖추고 전문적, 지속적으로 질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보호를 중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제 보육으로 인하여 수시로 양육자가 바뀔 수 있는 아이돌보미와 베이비시터 사업과는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하여야한다.

  여섯째, 가정보육교사 제도에 대한 저변을 확대해 나가기위해 언론이나 방송매체 등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요구된다.

5. 맺는말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의 의미에 앞서 개별 보육과 차별화된 보육을 희망하는 보육수요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보육방식을 채택하여 질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중심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보육문제 해결을 통한 저 출산 문제 해소의 한 방안이기도하다, 또한 장애아등 취약보육대상자들에게 공평한 보육기회를 제공 할 수 있는 보편적 보육을 실천하고 더나가 경기도내 보육교사 자격을 소지한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고용창출에 기여 할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경기도는 보육의 형평성과 다양한 보육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장애아와 가정 내 보육을 원하는 대상자와 대상 연령의 폭을 확대해 나가며, 보육시간과 보육일수에 따른 보육료의 기준정하여 교사와 부모 간에 발생하는 보육료에 대한 견해차를 해소하고, 가정 내 영아보육을 사적보육이 아닌 제도권 보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관련법에 근거규정을 시급히 마련함은 물론 가정보육교사의 선발과 관리 파견을 전담기관 관리운영과 기존보육시설관리운영으로 운영 체계로 이원화하여 지역적 특성과 접근성을 용이 하게하고, 영세아시기는 애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아이돌보미와 베이비시터 사업과는 차별화된 질적인 보육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하여 가정보육교사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되고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