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29
문화재 관람 매표소 사찰안 이전을
환경부는 올 1월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에 사찰 등 문화재 관람료를 합쳐 통합 징수하던 것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탐방객들은 현행 1천600원(성인 기준)이었던 국립공원 입장료를 내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부의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방침에 따라 몇몇 공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지리산, 계룡산, 설악산 등 국립공원은 여전히 입장료(?)를 내고 있다. 입장료는 폐지됐지만 사찰들이 기존 매표소 위치에서 탐방객들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찰을 방문하기를 원치 않는 등산객들은 "절에는 가지 않고 등산만 하는데 무슨 관람료를 받느냐"며 반발하고 있지만, 사찰측은 사찰을 들르지 않고 탐방로만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문화재 관리·보수를 위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자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찰이 관람료를 최저 25%에서 최고 42.9%까지 인상해 받고 있어 입장료를 폐지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공원 이용객들의 실제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이때문에 입장료 폐지가 정부의 전형적인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냐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국민의 자연향유권 보장을 위해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 마당에 사찰내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데도 사찰을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기존의 매표소 위치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현 상태에서는 사찰을 통과하지 않거나 아예 관람료를 받지 않는 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른 시일 내에 문화재 관람료 징수 매표소를 사찰 안으로 혹은 사찰에 최대한 가깝게 이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0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