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를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경인일보

등록일 : 2004-12-02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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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사형제도를 없애고 이를 종신형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제17대 국회에서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사위원회에서 이미 과반수가 동참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형벌(刑罰)의 역사는 사형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형(死刑)은 사형의 극형성 최후성 원상회복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인간성에 대한 존엄과 가치, 인권의식의 고양 및 인도주의정신과 더불어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사형제도의 존폐문제 및 그 위헌성여부와 사형대체형벌에 관하여 끊임없이 논쟁이 제기돼왔다.
 
최근 세계 각국의 사형집행현황을 보면, 1999년도의 경우 31개 국가에서 최소 1천813명의 사형인이 처형되었으며 이 숫자는 1998년도의 2천250명보다는 감소한 것이지만 이란, 미국 등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증가하였다고 국제사면위원회가 밝혔다.
 
세계 각국의 사형집행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독일처럼 사형제도를 폐지한다거나, 사형제도가 존속하는 동안이라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등과 같이 사형제도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방법, 벨기에 처럼 명문으로 사형제도를 규정하되 현실적인 시행은 억제하는 방법, 중국처럼 일정기간 사형의 집행을 유보한 뒤 그 기간이 지나면 무기형처럼 사형선고에 법관의 전원일치를 요구하는 등 사형선고를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의 입법사례는 사형을 공식 또는 사실상 폐지한 국가가 108개국으로 사형을 존치시키고 있는 89개 국가보다 우세한 편이다. 사형을 형벌로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역시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와 사형대체형벌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의 문제는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의 기본권 제한의 범위, 형벌의 목적, 사형의 범죄방지효과, 오판의 위험성, 사형대체형벌가능성, 헌법규정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사형제도자체는 위헌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형제도 시행상의 위헌성을 인정해야 한다. 국민은 누구나 다 생명권이 헌법에 의해 보장돼 있다.
 
세계 각국에서 해마다 약 2천여명, 하루에 평균 6명이 처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연 평균 12.62명 정도가 사형집행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1997년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형집행이 보류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각계각층의 저명한 인사들이 사형제도 폐지를 공론화하고 있으며 사형을 폐지하고 무기징역형으로 대체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형대체형으로 단계적 점진적으로 사형집행유예제도, 특히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해본다.
 
앞으로 종신형이 도입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현행 형법전에서는 무기형이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상 무기형은 현행 명칭 그대로 사용하고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은 단순히 종신형으로 칭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둘째, 법정형에서 사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모든 구성요건상의 형벌은 모두 종신형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가석방에 대한 규정은 현행법상에서 명시된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종신형을 선고할 때에는 행위자의 범죄책임이 가석방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비난성과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불가피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