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별임금격차 해소방안 마련촉구

의원명 : 이혜원 발언일 : 2020-06-23 회기 : 제344회 제3차 조회수 : 548
이혜원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혜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내 남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가족연구원이 낸 성별 임금격차 자료에 따르면 도내 여성 평균임금은 월 166만 원이고 남성 평균임금은 월 282만 원으로 그 격차는 41.1%입니다. 이는 OECD 임금격차 평균 15.3%와는 비교할 수도 없고 전국 임금격차 평균 36.6%보다도 차이가 큽니다. 또한 도내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보다 임금이 낮은 저임금 노동자 103만 9,000명 중 여성이 66만 9,093명으로 64.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 임금격차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그동안 임금격차 실태를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태조사는 사업장마다 성별분포, 고용형태, 직급별 성별비율을 파악하여 노동시장 현황을 이해해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지만 각 사업장 임금격차를 공개하는 임금공시제는 아직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이 제안한 제도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20% 이상인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산업분류상 최저임금 미만율이 20% 이상인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 농업, 임업, 어업, 의복ㆍ가죽ㆍ신발 제조업, 소매업, 부동산업, 협회 등 주로는 개인서비스업 등이며 2018년 기준 전체 여성 취업자 900만 명 중 46.5%인 532만 명이 이 업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 취업자의 절반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기준을 업종으로 한다면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문제점 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별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노동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 우리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경기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성별 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에는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임금격차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성별 임금격차 없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지사님께 당부드립니다. 도내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비합리적인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수립해 주십시오. 도민 스스로가 본인의 임금 수준을 파악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임금공시제를 통해 이를 공개해 주십시오.

여성에게 최저임금도 보장해 주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주십시오. 업종별로 차등 적용된 최저임금을 도입하기보다는 최저임금 수준을 점차 높이고 임금의 준수율을 제고하도록 하여 도민의 삶을 위한 공정함을 보여주십시오.

차이가 차별이 되는 불평등 속에 부당한 차별을 감내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고통과 이를 용인하는 제도가 경기도에서만큼은 없어지길 바라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