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감사업무의 적극행정 촉구

의원명 : 송치용 발언일 : 2020-06-09 회기 : 제344회 제1차 조회수 : 559
송치용의원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이재정 교육감님, 이재명 도지사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송치용 의원입니다.

저는 작년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가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한 바 있습니다. 2014년에서 2015년 2년간을 감사했던 결과에서는 50억 원이 넘었던 학부모 환급금이 2016년에서 2018년 3년 동안의 감사결과에서는 환급금이 없고 또 감사결과 이행요구 행정조치도 너무 봐준 것 같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화성 동탄 유치원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감사를 실시하여 부정사용금액 6억 8,900여만 원을 재정보전조치 처분하였습니다. 재정상 보전조치란 부정하게 지급된 돈을 유치원 계좌로 돌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려놓은 돈은 설립자나 직원의 급여로 다시 가져갈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회수기간이 무이자로 무려 20년입니다. 이 이행계획서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궁핍한 유치원인가? 2018년도 결산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원아 수 200명 정도의 이 유치원 설립자는 일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했으며 행정실 직원 급여로만 월 1,774만 원, 연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유치원입니다.

다음으로 4년 전, 2014년부터 15년까지 감사한 결과에 따른 학부모 환급금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학부모 환급금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7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학부모들이 돌려받은 금액은 이행조치한 3개 유치원 다 합쳐서 5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금 파주 예은유치원ㆍ예일유치원, 수원 숲속반디유치원, 시흥 궁전유치원 등 이 4개 유치원 총 55억여 원 중에서 돌려받은 돈은 아직 한 푼도 없습니다. 역시 작은 물고기만 잡고 큰 고기는 빠져나간 형국입니다.

이 거액을 돌려주지도 않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실제 조치는 2020년도에 들어서야 이미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실효성이 전혀 없는 10% 정원감축이 다입니다. 비리금액 환수는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에게 맡겨 놓은 채 우리 교육청 담당자들의 보고나 답변은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어쩔 수 없다.”입니다. 감사를 거부하는 등 행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금을 중단하는 등 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은 학부모 환급금에 1개월이라는 환불기한을 정해서 반드시 학부모를 포함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의하여 환불을 진행토록 하는 등 강력한 비위척결 의지를 보여주는 적극행정을 보여주고 있어 부러움을 샀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이후로 계속 비리를 추적하고 있는 파주 예은유치원의 원장과 교사들은 현재도 비리와 횡령이 계속되고 있다고 증거를 제출하며 양심을 고백했습니다. 이에 설립자는 용역회사까지 동원하여 원장의 출근을 막고 투명한 유치원 경영을 선언한 교사들을 부당하게 직위해제하며 내쫓으려 온갖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지원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지원청은 지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한다고 해도 서로 안 받겠다고 수차례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비리 사립유치원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적극행정으로 나서 주십시오. 감사관실의 인적 쇄신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소극적인 행정과 직무유기, 불성실한 태도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교육부나 감사관실로 문제해결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사립유치원 비리척결에 앞장섰던 김영구 경기도교육청 직원의 감찰과정에서 동의 없이 컴퓨터를 빼앗는 등 인권을 훼손한 감사관실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마다 처지가 달라서 직접 비교하는 것이 실례가 됨에도 적극행정을 요청하면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됨에 우리 교육감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처를 주게 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