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시ㆍ청각장애인 등 ) 지원 정책마련

의원명 : 권정선 발언일 : 2020-02-26 회기 : 제341회 제2차 조회수 : 678
권정선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권정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취약계층, 특히 한 부모 가족과 시ㆍ청각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지원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복지정책에 있어 복지 그물망이라는 용어를 습관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해 전국적으로 전파된  ‘무한돌봄정책’은 생활고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  들에게 긴급지원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행정 정책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매스컴에서 생활고 등으로 개인 또는 가족이 자살했다는 뉴스가 이어진 후, 뒤늦게 누수 없는 복지 정책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한 부모 가족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 부모 가족과 60% 이하인 청소년 한 부모 가족에게 양육비 등 자립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전체 한부모가족 중 약 3만7천340가구, 9만3천870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받는 한 부모 가족 수가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이는 자립 체계가 잘 구축되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최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현재 지원기준의 경계선에 있는 가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취약계층인 한 부모가족의 일부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위소득 기준을 5% 상향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물론 복지정책의 최종목표 중 하나는 탈 수급 정책을 펼쳐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근소한 소득기준 편차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한 부모 가족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은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복지정책, 그 중에서도 시ㆍ청각장애인 관련 지원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경기도 시ㆍ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준비 중입니다.
의사소통과 자율적인 이동 및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교육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시청각장애인들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경기도 내 장애인은 약 56만여명으로, 시각장애인이 5만4천여명, 청각장애인은 7만2천여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시.청각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나 정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특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과 배움의 기회를 위한 교육권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시각장애인협회와 같은 장애인협회나 단체에 차량과 차량운영비를 지원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시각장애인단체들이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지원과 수리비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각 장애인들도 시각 장애인들의 경우처럼 의사소통과 이동, 정보접근 등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ㆍ청각 장애인들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고 자립 생활을 위해서는 시청각 장애인들의 실태조사를 비롯해 의사소통 지원, 이동권 보장, 재활치료와 심리상담 등 복지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경기도는 공정을 도정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는 것은 공정한 사회의 시작입니다.
시ㆍ청각 장애인들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먼저,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차량지원과 운영비지원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본 의원 또한 준비 중인 조례안에 시ㆍ청각 장애인분들의 눈물어린 호소와 고통을 담아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