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적폐청산, 민주개혁의 출발점입니다. 독재정권 시절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국민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검찰이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정권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자 조직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특권을 강화하여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 사건의 발생부터 형의 집행까지 모든 형사절차에 관여하는 세계 유일의 권력기관입니다. 또한 검찰청은 행정부의 17개 외청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다른 청의 장들과는 달리 ‘총장’이라고 불립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검사장급들이 전용차를 배정받아 차관급 대우를 받아왔고 평검사들도 초임으로 4급 7호봉이란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권력과 특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국을 관할하는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단일조직으로서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 진경준 사건, 검찰 내부의 성추행 사건들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에 공통적인 것은 어느 경우에도 검찰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의지나 능력을 갖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조국 법무부장관을 선택했습니다. 검찰개혁 없이는 진정한 적폐청산, 민주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사건건 반대와 발목잡기만을 일삼아왔던 보수야당, 일부 종교세력 등의 집요한 방해로 인해 임명과정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은 임명의 취지나 후보자의 자질과는 관계없이 가족들의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직적으로 방해하여 왔습니다. 이에 부응하듯 청문회를 시작하기 직전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고 수차례에 걸쳐 자택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강압수사, 별건수사, 야간수사는 물론 주변 사람 신상털기, 수사정보 유출을 통한 망신주기 등 인권침해라는 검찰의 적폐가 이 과정에서 고스란히 반복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이 좌초될 위기를 보다 못한 민주시민들이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외치며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무차별 수사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아픈 기억이 떠오르고 청산의 대상인 기득권층의 적폐에 의해 개혁이 좌초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국 장관은 법률의 개정 없이 즉각 시행이 가능한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8일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검사파견 최소화 등을 통해 검찰의 특권을 제한하고 수사정보 유출 금지, 장시간ㆍ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ㆍ수사장기화 제한 등을 통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강화, 검찰행정에 대한 법무부 감사의 실질화 등을 통해 검찰을 견제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어제 오전에는 특수부의 명칭을 변경하고 3개로 축소하는 직제개정안과 인권을 존중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개혁의 초석을 놓은 상태에서 하나의 불쏘시개로서 검찰개혁의 불길을 일으켜 놓은 상태에서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정쟁으로 인해 검찰개혁이 더 이상 지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의 사퇴로 인해 야당의 장외투쟁은 이제 명분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거리에서 헤맬 것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을 29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개혁 법률안들을 20대 국회 임기 중에 하루속히 심의ㆍ의결해야 하고 자치경찰제 등 후속 제도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60만 경기도민의 염원과 의지를 모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