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경기도의 성폭력 관련 처리결과를 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고로 넓은 의미에서의 성폭력이란 조직 내 성희롱과 비조직의 성추행 그리고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성을 매개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습니다.
최근 두 가지 사건은 우리 모두를 포함한 경기도청의 인식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판단됩니다. 이는 또한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사건이며 다시 한 번 인식에 대한 요청 및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2019년 6월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가 동료 여성 공무원을 추행에 해당하는 성희롱을 해 수원시가 해임 결정한 것을 행위자에게 강등으로 낮추어 징계를 했던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결정 근거를 질의한 결과 담당 과에서는 소청인이 징계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혐의사실 인정, 5건의 포상 경력이 있는 점 등의 세 가지 이유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근거는 같은 사건에 대한 비공식 대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행위자에게 암에 걸린 배우자와 어린 두 딸이 있는 점 등도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맥락에 내용만 다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행위자 중심의 판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희롱ㆍ성추행을 포함하는 성폭력에 대한 판단은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이어야 합니다. 제 개인 사견이 아니고 성평등 기본법과 성폭력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피해자는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회식 후 집에 가지 못하게 힘으로 제압한 뒤 성적인 추행을 했고 모텔 입구까지 끌고 간 것도 모자라 성희롱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예고도 없이 피해자가 강제적인 물리력까지 당한 후에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충격은 아마도 평생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함께 받아야 할 고통에 대해 결정권을 가진 분들은 얼마나 고려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심의 의결 결과로 보면 피해자 중심의 결정인가에 대한 매우 강한 회의가 느껴집니다. 어제 대법원은 안희정 사건에 대해 바로 이런 취지로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단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 중심주의의 맥락적 판단을 했다.’라고 판단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때문에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6항8호에 의한 전문가 의견서를 첨부해서 심사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문가는 같은 규정에 의한 전문가였었는지도 함께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행과 희롱은 같은 개념입니다. 조직 내에서 발생했느냐, 비조직적 불특정 장소와 관계에서 발생했느냐의 차이 외에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같습니다. 성희롱이란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성적 언동과 성적 요구를 같은 수위의 행위로 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성희롱이라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인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에 이 사건은 해당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둘째,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원장 임명에 대한 절차와 과정에서 넓은 의미의 성폭력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작동했는지를 질문드립니다. 경기도 여성단체와 농민단체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임용되었습니다. 위법 사실이 없었다면 본인이 이에 대한 의견표명 정도는 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은 결정과정에서 하셨는지요?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법적 판단이 없었다면 경기도가 이 과정을 배치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제출받은 경기도 공무원 및 전체 공공기관의 최근 5년 동안 성폭력 발생과 그에 따른 징계 결과가 표1에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행위에 서로 차이가 나는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성폭력에 대한 징계 자체에 대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별도의 성폭력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생긴 결과입니다. 성폭력은 행위 정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과 결과를 최우선으로 평가하고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행위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결과입니다.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성폭력 징계에 대한 기준과 매뉴얼을 만들어 자의적 해석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 두 사건은 여전히 성평등 의식의 부재의 결과입니다. 표2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마다 여성가족부에서 각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평가한 후에 발표하는 경기도 성평등지수 현황과 그 세부사항인 8개 분야별 성평등지수입니다. 광역단체 중에서 2013년에는 상위권이었다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17년 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18년이 매우 기대됩니다. 이 성평등지수는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각형 모양이 상대적으로 바람직한데 경기도는 의사결정에서 30점, 가족과 안전 분야에서는 60~70점에 머무는 지수 간에 매우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 성비와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 성비가 불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균형 잡힌 제도는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나친 행위자 중심이 균형 잡힌 인식일까요? 이런 인식의 주체가 만들어내고 실행하는 정책이 성별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가오는 한가위는 균형 잡힌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깃드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