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피난시설 설치 개선 촉구

의원명 : 임창열 발언일 : 2019-07-16 회기 : 제337회 제2차 조회수 : 685
임창열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 소속 구리 출신 임창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화재 대피, 탈출 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정책 마련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9,632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인명피해는 599명, 재산피해는 무려 2,704억 8,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더욱이 화재의 68%가 건축물, 구조물 등에서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아파트와 빌라 등은 점차 고층화되면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명 지사님! 지난 2015년에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를 기억하십니까? 1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봉그린아파트는 불과 10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기준으로 도내 50층 이상 아파트 등 특급 소방안전 관리대상이 96개소, 30층 이상 아파트 등 1급 소방안전 관리대상은 2,618개소에 달합니다.

본 의원은 지사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고층건물 화재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 고층건물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는 경기도에 총 82대가 운영 중이며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파트 23층∼25층 높이인 70m까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동 높이 70m짜리 고가사다리차는 경기도에 딱 2대! 화성소방서에 1대, 일산소방서에 1대뿐입니다. 지사께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자고 말씀하신 것은 25층 이하에 살고 있는 도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까? 이제 소방관과 소방차만으로 화재에 대응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재명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설계단계부터 화재 대피 설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노후 공동주택은 화재ㆍ재난 대피시설을 확충하는 조건으로 재건축, 리모델링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요청합니다. 또한 노약자와 경제적 사정으로 충분한 화재 예방, 대응 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임대아파트에도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반드시 대비 시설을 갖추어 주십시오.

이미 선진국과 민간영역에서는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시행하고 또한 연구되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시스템 오류)

영상이 준비 안 됐나 봅니다. 이처럼 복도, 비상구 등을 이용한 피난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 건물 어디에 있든 즉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새로운 설비에 대한 연구도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간영역에서도 고민하는 일들을 1,350만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에 집행부가 의회와 함께 고민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하며 5분자유발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