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언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승희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교 석면시설 철거사업과 각종 공사 중 자주 발생하는 석면 누출사건의 실태를 알리고 도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교육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10월 물 맑고 살기 좋은 양평의 한 중학교에서 내진보강공사 중 석면 누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양평은 물론 수원, 용인, 오산, 화성 등 4개 학교에서도 작년 겨울방학 중 실시한 석면제거공사의 지연과 석면 잔재물 발견 등의 사유로 개학이 연기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석면은 폐암, 후두암, 난소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2009년부터는 석면의 제조와 사용 등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도 경기도 내 각급학교 중 상당수가 과거에 석면자재를 사용하여 건립된 석면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6년부터 금년도까지 3년간 경기도 내 1,041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2,5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석면제거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석면 학교 수는 약 58%인 1,395개가 남아 있습니다. 석면의 위협으로부터 도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이재정 교육감님께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첫째,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은 대부분 방학기간을 이용해 이루어지지만 방학기간만으로는 공사기간이 짧아 개학을 연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부실공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공사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방학기간을 여유 있게 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후적으로 개학 연기를 공지하는 임기응변식 학사관리를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체계적인 석면 해체ㆍ제거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석면공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학교 내에 학교장, 학부모 및 석면전문가 등으로 석면 모니터링 구성을 의무화해서 안전한 석면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석면 공기질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한계수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학교 내 석면 검출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정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아직까지 각급학교에서 석면제거공사 또는 각종 시설보수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 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 2회에 걸쳐 석면제거를 위한 정밀청소를 시행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은 무엇보다도 우선시돼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학교 내 석면검출사고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경기도 내 170만 학생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