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성남 출신 임동본입니다.
“도적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옛말이지만 ‘적반하장’이라는 한자로 현재도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의원은 성남시 승마장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두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본 의원을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고소이유는 검찰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이 이미 끝났는데 재차 의혹을 제기해서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골자였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민의 부름을 받아 도의원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성남 출신의 도의원으로서 정의롭고 명예로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과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도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의 내용 또한 검찰조사와 감사원 감사와는 다른 내용이 많은 부분 추가되었으며 설령 검찰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조사나 감사가 부족한 면이 있다면 도의원은 언제든지 도민과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허가해 준 그린벨트 내 승마장은 건축물의 구조를 갖춘 실내승마장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벽체와 지붕틀까지 갖춰놓고 사실상 실내승마장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건축 전문가들조차 이 승마장을 실내승마장으로 보고 있으며 성남시 시정질의에서 성남부시장 또한 해당 건물은 건축물이라면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리를 해서 원상복구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성남시의회 조사특위의 조사에 의하면 여섯 가지 특혜의혹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왔으며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바로 어제 10월 16일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의결하여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남경필 지사님께 요청합니다. 성남시의 승마장 특혜의혹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형법 제309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훼손의 죄를 범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10조는 “이러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한 도정질문은 도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해 새로운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호소한 것이었으며 이재명 성남시장의 특혜행정 의혹에 대해 도지사에게 엄정한 기준의 감사를 요구한 적법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이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조차 갖추지 못했으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조차 없다 할 것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가 이런 기초적인 법적 판단조차 못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버젓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것은 명예훼손과 관련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의도라기보다는 지방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을 겁박하여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도민의 눈과 귀를 가려 자신의 입맛대로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허나, 본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러한 겁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혜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과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선거를 앞둔 도의원을 음해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법적인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제기한 승마장 특혜행정에 대한 모든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성실한 자세로 상급기관인 경기도 감사에 임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아울러 진정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되고자 한다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적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적반하장의 교훈을 깊이 새겨 도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억지주장과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