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관은 시민의 권익보호를 우선하라!

의원명 : 최재백 발언일 : 2017-09-12 회기 : 제322회 제4차 조회수 : 762
최재백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최재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입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시민감사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행정권이 강화되고 확대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부당한 권력 남용과 공무원들의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시민이 권리 침해를 당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기관의 연재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뿌리 뽑아야 할 갑질문화가 존재하는 직업군으로 공무원이 거론되고 있고 특히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교육분야는 아직도 금품이나 향응ㆍ편의 경험률과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에서 전체 공공기관 중 압도적으로 높은 부패 경험률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도교육청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했고 시민감사관제를 통해 교육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교육계의 관행과도 같은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관행을 근절하여 더 이상 학교 안에서만큼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시민감사관 운영결과를 보면 교육행정 전반의 청렴성 제고와 교육행정 내부의 잘못된 관행 그리고 다발성 민원이나 교육기관을 둘러싼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민원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감사관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교육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정감사에만 시민감사관이 집중 투입됨으로써 당초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려 했던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외부전문가인 시민감사관이 교육행정 내부에서 공무원들의 부패와 부당한 행정처분을 감시하는 일에 치중하지 못하고 도입 초기부터 교육청이 지정하는 감사에만 동원된다는 것은 시민감사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고 공무원들에게 두려움이 되어야 할 시민감사관이 공무원들의 지시사항을 수행하는 역할로 위상이 전락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시민감사관이 집중해서 감사했던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감사는 도교육청 감사관들의 몫이지 시민감사관이 자신의 주 역할인 민원사안들을 방치해 둔 채 전면에 나서서 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는 공무원 저승사자로 알려진 인물이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서울시에 재직 당시 서울시 공무원들은 물론 역대 서울시장들조차 그를 두려워했다고 하고 그는 비위사실이 제보되면 시장실을 감사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감사관의 제1의 역할은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권익 구제 및 보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투명행정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민감사관의 올바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기관장은 물론 말단공무원까지 성역 없이 조사해서 낱낱이 공개하는 역할도 우리가 기대하는 시민감사관의 역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교육청이 시민감사관제 도입 취지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운영할 것을 권고하면서 더 이상 시민감사관을 행정부에 대한 감시자로서가 아닌 자신의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