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과 김호겸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가평 연인산 도립공원 집단지구 미분양 사태에 대하여 그 실상을 알리고 경기도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05년 9월 연인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고시하고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난개발 되어 있는 용추계곡 일원을 정비하고자 2007년 4월부터 집단시설지구 조성공사를 하여 2010년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양대상 39필지 중 분양이 완료된 것은 겨우 9필지로 전체의 25%도 안 되는 초라한 결과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당초의 사업계획은 집단시설지구를 매각하여 사업비 85억 9,7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13억 7,300만 원만 회수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즉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에 관련 사무를 위탁한 이후 미분양 실적 제고를 위한 별다른 대책이나 노력은 강구하지 않고 경기도의 소중한 재산을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본 의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재임 중인 2010년 10월 8일 연인산 도립공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지적했던 내용이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즉 당시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내용을 주의 깊게 판단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면 적어도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방치되고 있는 사업은 집단시설지구 분양대책만이 아닙니다. 사업 추진 자체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2005년 지정된 연인산 도립공원은 사업계획이 전면 재검토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적기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사업이 추진되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은 답보상태입니다.
특히 예산 부족 문제는 계획 초기부터 예견된 문제로 의원들의 지적과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2005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12년 만에 완료된 것으로 알려진 240억 원 규모의 토지보상도 실상은 11.4%에 해당하는 11명, 16필지를 최종 제척한 결과입니다. 현재에도 집단지원시설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은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2017년도 1차 추경으로 물안골 환경복원사업 토지보상으로 5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현재 7세대 14채의 건물 중 5세대가 도립공원 지정 이후에 이주하고 개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도립공원을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인 상태에서 환경복원사업 지역의 상류지역, 발원지에는 개발을 위한 인허가를 내주었고 이로 인해 5세대에 대한 토지보상비는 물론 영업권까지 보상해 주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부족으로 물안골을 사업대상지에 포함시키지 못한 점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장기적인 도립공원 관리계획을 통해 건물 신축, 영업허가 등을 관리하였더라면 이와 같은 추가적인 예산낭비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무능한 행정은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계획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부실하게 추진되었는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연인산 도립공원이 지정된 2005년부터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총 656억 원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1차 추경에 물안골 환경복원사업 55억, 주차장 조성 5억을 편성하여 무려 716억 원이라는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업은 부실하게 진행 중이며 배후지 분양실적은 저조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이제라도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미분양된 토지의 효율적인 분양, 매각, 홍보 등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연인산 도립공원 지정 취지의 목적에 맞게 사업의 정상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